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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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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 :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시행규칙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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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5조 (消防施設의 自體點檢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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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지 아니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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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49조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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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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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시행규칙 제18조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는 영 별표 8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의 장비 기준에 의한 장비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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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제18조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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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구분 |
대상 |
점검자의 자격 |
점검방법 |
점검횟수 |
작동기능점검(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다)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방화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
상반기 1회이상 |
종합정밀점검(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다)하되,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000㎡이상이고 층수가 16층이상일 것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
연1회이상실시하되,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함.
가. 건축물사용승인일이 1월1일부터 6월말인 경우: 1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
나. 건축물사용승인일이 7월1일부터 12월말일인 경우 :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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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2. 장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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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
장비 |
규격 |
소화기구 |
소화기고정틀·저울·내부조명기·반사경·메스실린더 또는 비커·캡스퍼너·가압용기스퍼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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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소화전밸브압력계·방수압력측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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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
포콜렉트·헤드취부랜치·포콘테이너·방수압력측정기·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
1400mm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
입도계·검량계·토트렌치·기동관누설시험기·습도계(수분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
표준체(80,100,200,325메쉬) |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통합감시시설 |
열감지기시험기·연기감지기시험기·공기주입시험기·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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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경보기 |
누전계·전류전압측정계·전류전압측정계 |
누전전류 및 부하전류 측정용 |
무선통신보조설비 |
무선기·전류전압측정계 |
통화시험용 |
제연설비 |
풍속풍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폐쇄력측정기·차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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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전지설비 |
비중계·스포이드·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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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유도등 |
조도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
최소눈금이 0.1Lux이하인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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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동기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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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정소방대상물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방화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에도 작동기능점검은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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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정밀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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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다), 아파트인 경우 연면적5000㎡이상이고 16층 이상인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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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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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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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동기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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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1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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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정밀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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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건축물사용승인일이 1월1일에서 6월말인 경우 - 1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 |
나. |
건축물사용승인일이 7월1일에서 12월말인 경우 - 7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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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5000㎡이상 10000㎡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규대로 2004년도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방방재청의 질의답변에서 이와같은 사항이 금번 공포된 법령에 포함되지 않았는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앞으로 이와 같은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는 내용을 게재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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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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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 -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 나.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 -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재한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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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시행규칙 제19조 (점검결과보고서등의 제출) 법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하고,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에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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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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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5조 제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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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점검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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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등) ④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행규칙 제20조 (점검수수료) 법 제25조제4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식”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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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과학기술부공고 제2001-116호, 2001.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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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 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이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라 한다)가 동법 제5조제1항의 각호의 자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는 이 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세계은행(IBRD), 아세아개발은행(ADB) 등의 차관에 의한 용역사업(직접발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국내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수주할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따라 대가를 산출할 수 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라 함은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실비정액가산방식"이라 함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제 4 조 (대가산출의 기본원칙)
① 대가의 산출은 본조 제2항 및 제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1.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
2. 통신·정보처리부문중 정보통신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
3. 산업관리부문중 소방설비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
③ 제2항에 규정된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에도 "공사감리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출할 수 있다.
제 5 조 (대가의 조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체결후 60일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5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3.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특히 정한 경우
제 6 조 (대가의 준용)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소프트웨어개발용역, 측량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 3 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 14 조 (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등급별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등급별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자 노임단가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포함하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 15 조 (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타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단, 공사감리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출장 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제 16 조 (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 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단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제 17 조 (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16조 단서규정에 의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 ∼ 40%로 한다.
제 18 조 (실비정액가산방식의 특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등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대가는 외국의 예를 참고로 하여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 19 조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 20 조 (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의 적용기준)
① 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는 1일 8시간(주 44시간), 1개월 25일로 계산한다. 다만, 1일 8시간(주 44시간), 월 2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③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 법에 의한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등에 의한 교육기간은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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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기준 구분 |
기 술 자 격 기 준 |
학 력 경 험 기 준 |
기 술 사 |
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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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기술자 |
- 기사 10년 이상 - 산업기사 13년 이상 |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
고급기술자 |
- 기사7년 이상 - 산업기사10년 이상 |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이상 |
중급기술자 |
- 기사4년 이상 - 산업기사 7년 이상 |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
초급기술자 |
- 기사 - 산업기사 |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
고급기능사 |
- 기능장 - 산업기사 4년 이상 - 기능사7년 이상 - 기능사보10년 이상 |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졸 7년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
중급기능사 |
- 산업기사 - 기능사3년 이상 - 기능사보 5년 이상 |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능실기시험합격 후 5년 이상, 기타 10년 이상 |
초급기능사 |
- 기능사 - 기능사보 |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기타 5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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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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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제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임원, 서무, 경리직원등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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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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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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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엔지니어링 사업별, 기술자등급별 실지급 임금현황
구분 |
원자력발전 |
산업공장 |
건설 및 기타 |
기 술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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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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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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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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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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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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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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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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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
"원자력발전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원자력 발전, 핵연료 제조 가공 및 원자력 산업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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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산업공장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 이라 함은 화학비료 공장, 무기 약품 공장, 유기화학 제품공장 , 연료및 윤활유공장, 펄프 제지공장, 고분자 제품공장, 전기화학공장, 요업공장, 기계공장, 금속공장, 전기,전자공장, 섬유공장,수력, 화력 등 발전소 및 송배 전설비에 관한 엔지니어링 사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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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함은 토질 및 기초,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목품질시험,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 교통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도시계획,조경, 건설안전, 화학류관리,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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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타엔지니어링" 이라 함은 상기 3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계,선박,항공우주, 금속, 전기,전자, 통신,정보처리,화학.섬유, 광업자원, 환경, 농림, 해양, 수산산업관리, 응용이학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말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비고6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 참조). | |
첫댓글 200세대기준 종합정밀점검견적이 약 1,200~2000만원 정도입니다(작년 제가 받은견적)...작업방법에 따라 금액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