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
1.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 가.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아래의 산정방식으로 산정한다. |
농업기계 구입가격 | 1일 임대료 |
1) 100만원 미만 | 10,000원 |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12,000원 |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5,000원 |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19,000원 |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23,000원 |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 28,000원 |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32,000원 |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 36,500원 |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41,000원 |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46,000원 |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 65,000원 |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85,000원 |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 110,000원 |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130,000원 |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 160,000원 |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185,000원 |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 195,000원 |
18) 4,500만원 이상 | 2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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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에 따른 농업기계 1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30일 이상의 중ㆍ장기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산정한 1일 임대료의 ±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가목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목에 따른 1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실시한다.
3.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에는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4. 그 밖에 임대사업에 필요한 세부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H/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