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사업자등록 꼭 확인”
계약조건·로열티등 UFOC 책자로 검토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다. 창업과 운영시 본사에서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브랜드 인지도가 있어 비교적 안정적이며 운영도 편하다는 장점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많은 한인들이 프랜차이즈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다.
대다수 계약에 따라 복수의 주인이 같은 상호로 복수의 장소에서 사업을 하면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본사가 주정부에 가맹점 사업자(프랜차이저)로 등록돼 있어야 법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이다. 일부 한인 기업은 등록 없이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프랜차이즈 전문 브로커 제임스 전씨는 “가맹점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수 만 달러의 비용이 필요하고, 회사의 각종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가맹점 입장에서는 분쟁 발생시 법적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아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휘성 변호사도 “사람들이 맥도널즈와 서브웨이처럼 성공한 프랜차이즈만 알고 실패한 많은 프랜차이즈는 잘 모른다”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각 주마다 프랜차이즈법을 제정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점검 사항
▲프랜차이즈 일반 정보 회람(UFOC) 특정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정보는 UFOC(The 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를 통해 가장 손쉽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UFOC는 본사 정보를 비롯해 계약과 관련된 각종 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책자로 계약 전 본사가 가맹 희망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자료다. UFOC에는 계약서·리스 계약서·구매 계약서 사본, 수수료 규정, 가맹점과 본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 계약 갱신, 계약 종료, 권리 양도, 본사 재무재표, 마켓 상황, 영업성과, 시장의 동향 및 전망, 관련 부동산 임대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가맹점 사업 등록여부 주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캘리포니아주는 주 기업국 웹사이트(http://134.186.208.228/caleasi/Pub/Exsearch.htm)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간판에 걸린 비즈니스 명칭과 등록상호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사에 확인하는 게 좋다. ▲상호사용권한 계약과의 구별 가맹점 사업에 대한 한인들의 또 다른 오해는 ‘상호사용 권한’(Licensing Agreement)을 ‘가맹점’(Franchise)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 상호사용 권한은 말 그대로 특정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 재료지원, 로열티 지급, 광고비 보조 등은 이와는 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일부 한인 비즈니스는 상호사용 권한 형태로 계약을 한 뒤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위법행위다. ▲프랜차이즈협회(www. franchise.org) 추천 체크 리스트 1. 투자금과 셋업 비용을 제외한 운영 자금이 얼마정도 필요한가? 2. 물건이나 재료의 공급은? 공급 가격 시트를 줄 수 있나? 3. 나의 관심 지역에 지난 1년 사이 해당 프랜차이즈가 실제로 몇 개 오픈했나? 4. 기존 가맹점을 살 경우 지난 3년 동안의 재정기록을 요청한다. 5. 가맹점 중에 문을 닫은 곳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 원인은? 6. 본사와 관련된 소송 건수와 과거 소송 해결 사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