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민의정신적충격 불안 고통에대한위자료 소액청구소송제기 법개정요구하자!
일시:2023년 11월2일(화)오후 2시
장소: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앞
주최:과거사피해단체 &시민사회단체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연대(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연대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남북경총 통일농사 협동조합,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사)김병곤·박문숙 기념 사업회, 삼청교육대 진실규명추진위, 삼청교육대피해자유족회, 선감학원 (아동인권) 진실규명추진위, 10.19여순 항쟁 서울유족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외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연대(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연대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남북경총 통일농사 협동조합,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사)김병곤·박문숙 기념 사업회, 삼청교육대 진실규명추진위, 삼청교육대피해자유족회, 선감학원 (아동인권) 진실규명추진위, 10.19여순 항쟁 서울유족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외』
[여는말]
오늘 기자회견의 주제를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돋는 전율을느끼며 여는말을 시작한다. 전시에 ㅡ 재판없이 즉결처형을하여도 위법이아니다라고 국회에서 주장하는 진실화해위원회 김광동은 제정신을가지고있는자가 아니다
김광동의발언은 삽시간에 전국에 유포되어 국민적분노를 유발시키고있다.이는 헌법을 유린하는 반민족적 파시스트발언이며 대국민선전포고를한셈이다
어찌 국회가 이문제의발언을 문제시 하지않았는가. 광기어린발언은 전쟁시 무고한 국민을 다죽이겠다는 살인마의 저주스런 발상이다
김광동은 돈수백배 사죄하고 당장 진화위원장을 자진사퇴하고 임명권자인 윤대통령은 국민협박죄를 적용하여 즉각파면시켜 민심을 수습하기바란다.만일에 파면시키지않고 어영부영 미룬다면 윤석열정부에 위기가 한층더 높아질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헌법원칙 등 파괴하는 김광동 언행 관련 특별 기자회견문
헌법원칙 등 파괴하는 김광동 언행과 진실화해기본법
중대흠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김광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에 따라 한시적인 국가기구 책임자로 임명되어 장관급 급여 등을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진화위 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이전부터 “과거사 정리위 같은 ‘초법적 기구’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헌법원칙 등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훼손하고 유린하는 언행을 일관되게 반복했다.
예컨대, 2009년 6월 ‘한국발전리뷰’라는 학술지에 발표한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는 글에서 민주화운동 자체를 폄훼하면서 “권력 투쟁적 세력 내지 반체제적 세력의 정치투쟁과 용어전술로 펼쳐지는 ‘과거사 정리’는 오히려 각종 반민주적 조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같은 해 9월 '미래한국'에 기고한 '대한민국 파괴하는 과거사위 정리하라'는 글에서 "과거사위 활동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정과 대한민국 정통 주도 세력을 짓밟는 정치 공세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변질됐다"고 극언했다.
그가 진화위 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이전에 내뱉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립시키는 비상식적인 각종 발언을 논외로 해도 취임 이후에도 이런 언행이 지속되었다. 처음에는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인 것이어서 상습적인 망언중독병자, 일종의 정신병자로 오인했다.
예컨대, 그는 지난 6월 9일 한국전쟁기와 그 앞뒤에 발생한 대규모 민간인 집단학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심각한 부정의’라고 말했다. 또, 지난 10월 10일 유족과 만난 자리에서 “전시에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특히, 지난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대 세력에 가담해서 방화와 살인을 저지르는 가해자는 즉결 처분이 가능했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으로 그가 거센 규탄 등에 시달리게 되자 ‘계엄법’을 거론하면서 자신이 발언한 즉결 처분은 즉결 처형이 아니라면서 한발 물러났다. 하지만, 1949년 제정된 계엄법상 비상계엄 하에서도 재판 없이 범죄혐의자를 처형하는 것은 계엄법을 위반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다. 이 발언은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파괴하는 언행이다,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이 김광동과 같이 헌법정신 등을 파괴하는 언행을 묵과하여 정당화시켜준다면, 전쟁이 발생하게 전에 이민을 가는 사람이 상당수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향후 전쟁이 발생할 경우, 집권세력에게 밉보인 사람들은 모두 재판 없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발언이며, 심각한 불안 등 엄청난 심리적,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하는 발언이다. 철저하게 응징하거나 적어도 반드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만 한다.
이는 단순한 기우나 우려가 결코 아니다. 대규모 민간인 집단학살처럼 불행하고도 위험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 기구인 진화위가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즉, 지난 10월 31일 진화위는 부역을 했건, 살인을 했건, 방화를 했건, 적대세력에 가담했건 ‘재판 없이 학살당한 것이 분명한데 진실규명불능 결정을 내리려다 진실규명보류결정을 내렸다.
진화위 설립근거가 되는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전쟁을 겪은 미국이 내전시기 발행한 불법범죄행위에 대해 사면령을 내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국민통합을 이루고 두 번 다시 불행한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재판 없이 학살당한 것은 국가책임이라는 취지로 진실규명결정이 내려졌어야만 한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김광동은 기본법 목적달성에 반하는 자다. 게다가, 이미 재판 없이 군경 등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마치 피해자가 그렇게 학살당해도 싸다는 듯 진실규명을 보류하면서 더 조사하겠다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전술적 후퇴에 불과하다. 요컨대,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려 끝내 국가책임을 은폐하거나 부인하여 정당화시키려는 술책이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 힘이 김광동 같은 작자를 진화위 위원 및 상임위원 겸 소위위원장으로 추천할 때 예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작자가 진화위 위원이 되어도 좋다고 동의한 민주당도 2차적인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작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한 대통령 역시 3차적이지만 최종적이고도 궁극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진화위 위원이건, 상임위원 겸 소위위원장이건, 위원장이건 한번 임명되면, 기본법은 독립성이라는 이름아래 해임이나 파면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탄핵소추대상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 형법이나 국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국회에 요구한다.
국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중대흠결을 즉각 정비하라!
국회는 파면규정 신설하고 결격규정 보완하라!국회는 탄핵규정 신설하고 처벌규정 보완하라!
국회는 위원후보를 피해자 등 국민이 검증하도록 보장하라!
마지막으로 민주국민께 호소합니다. 이제 우리 민주국민이 직접 나서서 김광동 언행 등이 야기한 정신적 충격, 불안,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 소액청구소송 제기합시다. 다 함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이름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국가책임규명 기본법으로 고치는 등 전면개정을 요구합시다.
2023. 11. 2.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뉴 라이트 인사들이 사실상 국민주권을 부인하는 등 대통령을 오도하여 나라를 망치고 있다.
국가폭력 피해자 등, “진화위 결정보류는 시간벌기 꼼수!”
2023.11.03 10:46 입력
“국회와 거대양당은 진실화해기본법 중대흠결 정비하라!”
“김광동 등에게 소액위자료 청구하는 국민소송 제기하자!”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지난 11월2일 낮 2시부터 거의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및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이하 국민제안 추진회의) 등 총 22개 단체에 속한 회원 약 20여명(사진 등 촬영 4인 포함)이 ‘헌법원칙 등 파괴하는 김광동 언행 관련 특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시사타임즈 |
이들은 위 회견에서 김광동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진실화해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일삼았던 헌법원칙 등을 파괴하는 언행은 “중대범죄행위 또는 적어도 중대범죄 교사행위로 규탄을 받아야만 마땅하다”면서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은 기본이며, 공개경고, 감봉, 업무정지, 직권정지, 권한정지, 감사감찰, 강제수사, 체포구속, 해임파면, 탄핵소추 등 모든 징계와 제재 및 엄벌 등이 가능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들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열린 진화위 제65차 전원회의에서 김광동 주도로 진실규명신청 사건 22건(진실규명 대상자 21명) 가운데 15건(15명)에 대해서만 ‘진실규명’으로 결정하고, 7건(6명)에 대해서는 ‘진실규명불능’ 결정을 내리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보류’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라고 거칠게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진실화해기본법이 중대흠결을 갖고 있어 김광동과 같은 사람을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조차 어렵다”면서 국회와 거대양당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4가지를 요구했다.
▲진실화해기본법 중대흠결을 즉각 정비하는 등 전면 개정하라!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파면규정을 신설하고 결격규정을 보완하라!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탄핵규정을 신설하고 처벌규정을 보완하라!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진화위 위원후보 전원을 피해자 등 국민이 함께 검증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등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제 우리 민주국민이 직접 나서서 김광동 언행 등이 야기한 정신적 충격, 불안,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 소액청구소송을 제기합시다! 다 함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이름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국가책임규명 기본법으로 고치는 등 전면개정을 요구합시다”라고 호소했다.
첫댓글 반민족적 적폐대상 김광동은 자진사퇴의길만이 유알한 해결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