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보령제약이 자신에 대한 허가처분 취소재결이 있음을 안 날(재결서 송달받은날)이 97. 1. 23일이고
해당 재결 자체의 효력 발생일은 심판의 청구인인 동성제약에게 재결서가 송달된 날인 97. 1. 11일이면
원고 보령제약이 그 재결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제소기간에서 안 날 기산점은 1. 23이고 있은 날 기산점은 1. 11인지,
아니면 보령제약 입장에서 기산점은 안 날 있은 날 모두 1. 23인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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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로환 판례 제소기간 질문드립니다
할수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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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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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 날부터 90일을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