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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글 "우리나라의 토지제도와 사업시행사의 애로사항" 에서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30~40%에 해당하는 토지는 국가소유 또는 미등기토지 또는 주인없는토지 등으로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토지를 찾는 방법과 국가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는 방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수백조원에 해당하는 황금알을 낳는 새로운 부동산의 시장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자. 1. 주인 없는 토지 6,25 전쟁 때 문서의 소실 또는 1954년 회복등기 시에 누락 등으로 현재에도 경기도에만 약 3,000만평이상 전국적으로는 수십조 원에 해당되는 토지가 있다. 이런 토지만을 찾아서 취득하는 이들을 속칭 땅꾼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군청 지적과에 근무하면서 그 정보를 취득하여 퇴직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2. 국가가 무단으로 가져간 토지 1948년 8,15해방이후 일본인 소유의 토지는 국가소유로 귀속했는데 이때 1945년부터 창씨개명으로 한국인이 일본이름을 사용하여 국가에 빼앗긴 토지 그리고 6,25사변이후 회복등기를 하지 않아서 국가에서 무주부동산공고를 한 후에 국가에서 무단으로 취득한 토지는 경기도에만 약 6억만 평 정도에 수백조원에 이른다. 3. 종중소유의 토지 종중소유의 토지는 단체로 등기할 수 없으므로 000소유로 명의 신탁하여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종중에서나 명의 신탁되어 있는 당사자 또는 그 후손도 모르고 있는 토지가 수도 없이 많고 이 또한 수십조 원에 이른다. 4. 농지개혁법(1949)에 따른 토지 국가가 지주에게 지가증권을 발행하여주고 토지를 매수한 다음 소작인에게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 인데, 소작인이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토지는 등기는 국가에 있으나 그 실질적인 소유자는 지주인 것이다. 그래서 그 지주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서 반환을 받을 수 있다.(판례) 이에 해당되는 토지도 도시의 중심지에 수없이 많다. 5.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토지 군사기지보호법에 의해서 국가가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반환소송을 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6.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토지 기타 등등 약 20여 종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원리는 그런 토지에 접근하는 정보일 것이고, 원고 측에서 입증할 자료의 확보일 것이다. 그것은 먼저 원시취득인(사정인)과의 * 인적동일성 (호적이나 원적을 확인하여 상속인 또는 자손임을 증명하는 것.)과 * 물적동일성 (공부상의 토지가 실제 해당토지와 같은 물건인가?) 의 증명이 관건이다. 이상 간단히 요약을 해보았는데 강의내용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빼먹는 부분이나 약간의 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위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약간의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이런 기회를 계기로 그런 토지를 발굴하여 이해당사자는 뜻하지 않는 재산을 형성할 수 있고, 개발사업자는 그런 토지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경기의 침체로 인한 부동산상품의 수익성이나 분양성이 문제가 되는 이 시점에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충실히 해본다면 또 하나의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하고 생각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