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로 사법-행정분야 나이 계산법 통일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뉴스1
앞으로는 사법 영역과 행정 분야에서 나이 계산법이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한 살씩 늘어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법령상 나이를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한 만 나이가 적용된다.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 분야에서도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그간 국내에서는 출생일부터 한 살로 계산하고 해가 바뀌면 한 살씩 더 먹는 ‘세는나이’와 만 나이가 혼용돼 왔다.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쓰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 의료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
김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