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09년 2월에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되어 현재 열심히 변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사이트에서 검색하던중 "채무자대리인 ○ ○ ○ 사임계제출" 이라는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문구상의 의미는 대충 알겠지만 이로 인해서 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어떤 불편함이 생길지 궁금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아무문제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변제하시면 됩니다.
네~월변제금만 납부하시면 나중에 면책까지 아무런 문제없습니다..걱정마세요..^^
첫댓글 아무문제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변제하시면 됩니다.
네~월변제금만 납부하시면 나중에 면책까지 아무런 문제없습니다..걱정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