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성장과 통합의 환경공약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후테크 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4대강 보 개방, 탄소포인트제 강화,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책
바이오플라스틱사업 지원육성,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 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폐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 재추진, 투명페트병 보증금제 도입
박사후연구원 법적 지위 명문화,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
국가연구사업 예비타당성 폐지, 중소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기업의 ESG도입 및 확산 지원법’ 제정, 공공데이터 개방
이재명정부 10대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이다.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을 목표로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한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을 수립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책임있는 중간목표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고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를 유치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폐쇄한다.
햇빛·바람 연금 확대, 농가태양광 설치로 주민소득 증대 및 에너지 자립 실현과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및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를 개선한다.
경제성장의 대동맥인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한다,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운영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한다. ‘에너지산업 육성’ 및 공급망 내재화를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을 마련한다.
탄소중립 산업전환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한다.
태양광·풍력·전기차·배터리·수전해·히트펌프 등 탄소중립산업의 국산화 및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RE100 산업단지 조성으로 수출기업의 기후통상 대응역량을 지원한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 및 기술혁신 지속 추진, 기업 탈탄소 전환 지원책을 마련한다.
기후테크 R&D 예산 확대, 탄소중립 신산업·신기술 발굴로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한다.
건축물·열 부문 탈탄소화를 위해 민간·공공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한 노후건물 에너지효율화를 추진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 및 노후경유차 조기 대·폐차 지원을 통한 수송부문 탈탄소를 가속화 한다.
영농형태양광을 적극 보급하고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농업 탄소 배출량 저감을 추진한다. 탈플라스틱 국가 로드맵 수립 및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을 육성 지원한다.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으로 산불 발생 지역 생물다양성 복원을 추진하고 육지와 해양의 생물다양성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4대강 재자연화(Rewilding)로 수질개선을 추진하고 탄소포인트제 등 국민의 탄소 감축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현 방안으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 기후대응기금 확충과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및 고용전환과 신산업 역량을 개발 지원한다.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를 유치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다.
이행을 위해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재원조달방안은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한다.
재난안전분야에서는 건설공사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과정에서 안전대책 강화,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설치, 건설산업 적정임금제 도입, IoT 등 스마트기술과 로봇, 드론을 활용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싱크홀, 포트홀등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 관리 점검 강화,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한 위험지역의 건축기준 및 시공방법 별도 마련한다.
홍수예방을 위해 258개소 지방하천에 수위관측시설 설치, 산사태는 기상청과 산림청 간 협업으로 산사태 사전예보 시간을 단축한다.
지방하천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설치를 확대하고 국가 지방하천 배수시설 개선 및 제방보강화 홍수대응강화 4대강 보 개방을 추진한다.
노후상수도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옥내급수관 개선사업을 재추진하며 도서관 등 공공시설 스마트 음수대 설치를 추진한다.
하수처리장 배출수 인 농도 지역 구분 없이 0.2mg/L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뭄해소를 위한 지하수댐 건설, 해수담수화시설 보급 및 소규모정수장 설치를 확대한다. 산간지역의 물부족 해소를 위해 샌드댐 설치를 추진한다.
낙동강등 4대강 보 전면개방과 취,양수장 위치개선사업 신속추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취소 원상태로 회복한다. 하굿둑 개방 통한 생태복원을 추진하고 수질측정센터 4대강 전체로 확대한다.
‘기후테크 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기후테크 R&D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투명페트병 보증금제를 도입하고 자원순환경제 선진화를 위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대책을 마련한다, 순환경제 산업단지 지정 및 지원을 추진하고 희소금속 회수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2030년 감량 50%, 실질재활용 70% 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 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및 제작차 배출기준 강화 추진, 축산분야 암모니아 발생 저감 위한 농림부-환경부 공동 대책반을 운영추진한다.
중,저가형 보급형 전기차 및 수소상용차 판매 추진, 전기차 화재보험료 및 전기차 안전검사비 한시적 지원추구한다.
습지 탄소흡수원 국제(IPCC) 인증을 추진하고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국유림, 해양보호구역등 보호지역 통합관리체게를 구축하여 중복관리 문제를 해결한다, 곰사육 농장 완전 폐쇄 추진하며 외래침입종, GMO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생물안보 강화를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 장기치료 지원체계 마련, 발암, 독성물질 신속한 퇴출 추진, 산업단지 주변 발생 악취의 독성물질 함유 확인과 배출물질 관리 감독 강화, 환경성질환(아토피, 알레르기비염,천식등)을 초기치료가 가능하도록 사전예방적 행정 추진, 불법유통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공탁제 도입으로 평가대행사업자(1종,2종,생태계조사)간 책임소재를 명확화하고 거짓 부실조사 사전예방을 하고 평가대행사업자 전문화를 통한 신뢰도를 제고한다.
환경영향평가 대행비 산정을 현실화하고 부당한 대행비 지급을 금지하며 디지털트윈등 신기술을 도입하여 접근성, 신뢰성, 객관성을 제고한다.
기업의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로 기술자,연구자, 투자기업과 정부의 협력 유도를 통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을 강화한다.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도 마련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속투자와 혁신창출을 고려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제도를 개선하여 R&D 투자비율 연동형 약가보상체계를 구축한다.
국가안보실 내 방위산업담당관 직위를 경제수석실로 이관하고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한다.
첨담전략산업 주력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및 공급망 위기를 선제대응하기 위해 특정 국가의 높은 의존도를 축소하고 신기술, 신제품의 사업화 및 시장 창출 지원을 위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 등에 대한 산업 체질 개선을 지원강화한다.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서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의 차질 없이 추진한다. U형 재생에너지 밸트 조성을 통해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을 마련하고 반도체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전력, 용수, 폐수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R&D예산,국가 지출예산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심의 기간 보장과 정부 R&D 예산 심의 기능 강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인력 지원에서 박사후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명문화하고 학생연구원 인건비 확대로 청년연구자의 연구 안정성을 확보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선임직 이사에 산업현장 전문가 및 연구자도 포함토록 하는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수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제로를 추진하고 연구자의 연구행정 업무도 대폭 완화한다. 은퇴 고경력 연구자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적, 국제적으로 활용하도록 정책지원을 확대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폐지하고 중앙주도의 연구개발이 지방정부 자율형으로 전환되도록 지방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ESG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을 제정한다.
국민펀드 등을 활용하여 탄소감축 및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객관적인 ESG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기후공시를 강화하는 ‘Say on Climate’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기후위기 대응계획, 감축목표, 이행현황등을 주주총회에서 표결대상 안건으로 상정해야한다.
공공기관의 ESG경영 평가를 강화하여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ESG평가 체계를 도입한다.
정책금융기관의 투자,대출,보증 시 대상 기업의 ESG 성과를 반영하여 우수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비중을 확대한다. 가칭 ‘기업의 ESG도입 및 확산 지원법’을 제정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우려 불식 및 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한다. 납품대금연동제 안착을 위해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를 근절한다.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통해 중고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연체율 감소 등 은행권과의 상생체제를 구축하고 청년미래적금을 추진한다. 기술을 탈취한 기업은 망한다는 대원칙으로 입법과 정책 집행 및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
손해배상 소송 시 법원의 공정위,중기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을 신설한다.
지방재정을 대폭 확대하여 지방교부세 확대, 지방자치단체 자체 세원 발굴등 지방제정을 확충하느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전 도시내 연구개발 캠퍼스 유치 및 규제특구를 확대 지원한다.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는 글로벌 관공도시로, 호남은 AI에너지 산업과 농생명이 성장하는 지역으로, 부산,울산,경남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해양수도로, 대구경북은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충청권은 균형발전의 심장으로 행정, 과학수도권으로 추진한다. 친환경 선박 건조 및 개조 지원금을 대폭확대하고 친환경연료 선박 건조시 보조금을 도입하고 우수한 선주와 화주 기업에 인증 대상을 확대한다. 금형, 열처리 주조등 국가핵심 제조뿌리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환경경영신문 http://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