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14.3.6>
농업기계의 내용연수(제2조의4제1항제1호 관련) |
농업기계 | 내용연수 |
1. 경운ㆍ정지용 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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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력경운기 | 6년 |
나. 농업용 트랙터 | 8년 |
다. 그 밖의 경운ㆍ정지용 기계 | 6년 |
2. 재배관리용 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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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력이앙기 및 그 부속작업기 | 5년 |
나.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 5년 |
다. 농업용 방제기 | 5년 |
라. 동력파종기 | 5년 |
마. 동력이식기 | 5년 |
바. 스피드스프레이어 | 6년 |
사. 그 밖의 재배관리용 기계 | 5년 |
3. 수확조제용 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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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력수확기 | 5년 |
나. 동력예취기 | 5년 |
다. 농업용 콤바인 | 5년 |
라. 동력탈곡기 | 8년 |
마. 농산물건조기ㆍ곡물건조기 | 8년 |
사. 그 밖의 수확제조용 기계 | 5년 |
4. 농업용 엔진 | 8년 |
5. 농업용 양수기 | 8년 |
6. 가정용 도정기 | 10년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기계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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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
농업기계의 내용연수(제2조의4제1항제1호 관련)[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14.3.6>]
일취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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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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