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년도 구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예정) |
수시모집 |
29 |
31 |
39 |
44 |
48 |
51.5 |
정시모집 |
71 |
69 |
61 |
56 |
52 |
48.5 |
2)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과목은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별표]에 따라 필수 6과목(국어, 국사,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선택 2과목으로 구성된다. 다만,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 등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고시과목 중 국어, 수학, 영어를 제외한 과목을 면제할 수 있으며(규칙 제12조), 합격여부는 각 과목 100점 만점 중 평균 60점 이상으로 하되,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원에 의하여 차회 이후의 고시에 있어서 당해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3) 2005학년도 고등학교 출신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의 입학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2005학년도 고등학교 출신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의 입학 현황
(단위 : 명, 4년제 대학 기준)
고등학교 출신 |
검정고시 출신 | ||||||
졸업자 (인문계) |
대학교 지원자 |
대학교 입학자 |
합격율 |
고졸검정고시합격자 |
대학교 지원자 |
대학교 입학자 |
합격율 |
1,259,792 |
1,953,016 |
326,284 |
16.7% |
24,725 |
18,004 |
3,597 |
20.0% |
다. 피진정대학들의 수시모집 현황
1) 피진정대학 중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은 일반전형․특별전형을 구분하여 전형을 실시하고,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는 특별전형만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피진정대학은 모든 유형의 전형에서 내신성적의 판단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요구하고 있다.
2)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피진정대학 중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의 경우 특정분야는 대학의 전형목적에 따라 검정고시 출신자도 응시 가능하나, ○○대학교, ○○대학교의 경우 검정고시 출신자가 응시할 수 있는 전형유형이 없다.
3) 피진정대학들의 수시모집시 전형유형은 <표 3>과 같다.
<표 3> 수시모집시 전형유형
전형유형 대학 |
일반전형 (※검정고시자는 지원할 수 없음) |
특별전형 | |
검정고시자 지원가능분야 |
검정고시자가 지원할 수 없는 분야 | ||
○○대 |
-일반학생 전형 |
없음 |
-체육특기자 전형 -학교장추천자 전형 -만학자 전형 |
○○대 |
-일반학생 전형 |
-국가유공자등 전형 -영어능력 우수자 전형 |
-관학협력 전형 |
○○대 |
모집없음 |
-특기자 전형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
-고교추천자 전형 -지역학생 우대 선발 전형 -외국어 우수인력 선발 -이공계인력 선발 전형 |
○○대 (서울) |
-일반우수자 전형 -음악대학 일반 우수자 전형 |
-특기자, 특수재능 보유자 전형 |
-조기졸업자 전형 -글로벌리더 전형 -음악․체육특기자 전형 -연세한마음 장학 전형 -사회기여자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
○○대 |
모집없음 |
없음 |
-학교장 및 교사 추천자 전형 -특기자 전형 -대학독자적 전형(국가유공자등/소년․소녀 가장/간호학과 남학생) |
○○대 (서울) |
-21세기한양인Ⅱ 전형 |
-재능우수자(-문학, 과학, 연기, 음악, 미술, 체육특기) |
-한양 2010 -사회적 배려 대상자 -사랑의 실천 -특정 전공 우수자 |
※ 2006학년도 수시2학기 기준임(정원외 모집 제외) ※ ○○대 및 ○○대(서울)는 수시2-Ⅰ,Ⅱ학기 분리모집 |
4) 일반전형의 지원자격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한정하거나 검정고시 출신자를 직접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표 4> 일반전형의 지원자격
대학 |
지원자격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
○○대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 |
○○대 |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6. 2월 말까지 졸업예정자 |
○ |
○○대 |
모집 없음 |
- |
○○대 |
2004년 2월 이후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3학년 재학생으로서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일반 고등학교와 종합고등학교의 실업계과정 이수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함) |
○ |
○○대 |
모집 없음 |
- |
○○대 |
2005년 2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06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 |
5)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대학들 중 경남대학교와 전남대학교의 경우 직접적으로 검정고시 출신자를 제외하고 있고, 나머지 피진정대학들은 특별전형의 유형에 따라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표 5> 특별전형의 지원자격
(◉ : 검정고시 취득점수를 반영하는 경우)
대학 |
특별전형유형 |
지원자격 |
학교생활기록부반영 |
○○대 |
체육특기자 전형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 |
학교장 추천자 전형 |
○ | ||
만학자 전형 |
○ | ||
○○대 |
국가유공자등 전형 |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6. 2월 말까지 졸업예정자, 검정고시출신자 |
○, ◉ |
영어능력우수자 전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토익토플성적 | |
관학협력 전형 |
관학협력을 체결한 지자체 소재 중고등학교 6년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성적 20%이내인 자 |
○ |
○○대 |
고교추천자 전형 |
2006년 2월 고교졸업(예정)자 및 최근 2년 이내 졸업자 |
○ |
지역학생 우대 선발 전형 |
부산․울산․경남․제주 지역 일반계고등학교(한국과학영재학교, 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 종합고내 인문계열 보통과 포함, 실업계고 제외)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
○ | |
특기자 전형 |
2006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및 기 졸업자,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 | |
○, ◉ | |||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 |||
외국어 우수인력선발 |
2006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추천자 :출신 학교장) |
○ | |
이공계인력 선발 전형 |
○ | ||
○○대 (서울) |
조기졸업자 전형 |
국내 정규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 2006년 2월 졸업이 가능하며 2학년 1학기까지 수학과 과학교과의 이수단위 합계가 43단위 이상인 자 |
○ |
글로벌리더 전형 |
2003년 9월 1일 이후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06년 2월 졸업예정자(실업계고, 일반고등학교와 종합고등학교의 실업계 과정 이수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함) |
○ | |
특기자, 특수재능 보유자 전형 |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를 2003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까지 졸업한 자 또는 2005년 9월 1일 이후 2006년 2월 사이 졸업예정인 자, 2003년 4월 1일 이후 검정고시 합격자 |
○, ◉ | |
○○대 (서울) |
음악 특기자 전형 |
국내 정규 고등학교 2004년 2월 이후 졸업자 또는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
○ |
체육 특기자 전형 |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
○ | |
연세 한마음 장학 전형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 정규 고등학교 2004년 2월 이후 졸업자 또는 3학년 재학생으로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2003년 4월 1일 이후 검정고시 합격자 |
○, ◉ | |
사회기여자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
2003년 9월 1일 이후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3학년 재학생으로서 2006년 2월 졸업예정자(실업계고, 일반고등학교와 종합고등학교의 실업계 과정 이수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함) |
○ |
○○대 |
학교장 및 교사 추천자 전형 |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다만,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소년원 학교의 고등학교과정 이수자 등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한 고교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 |
특기자 전형 |
○ | ||
국가유공자등, 소년․소녀 가장, 간호학과 남학생 전형 |
○ | ||
○○대 |
한양 2010 전형 |
2006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문계 고등학교 및 특목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출신자에 한함) |
○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
고등학교 졸업자,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위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 | |
재능우수자 전형 |
○, ◉ | ||
사랑의 실천 전형 |
2005년 2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06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 | |
특정전공우수자 전형 |
○ |
6) 피진정대학외 수시모집에서 일반전형을 실시하는 ○○(고려)대학교(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조선)대학교 등의 경우 검정고시 출신자도 응시 가능하다.
라. 2006. 2. 6. 진정인 박호언이 피진정인 ○○(연세)대학교 총장에 대한 진정 중 실업계 및 해외고등학교 출신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부분의 진정을 취하하였다.
4. 판단
가.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제31조제4항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학이 가지는 법률유보적인 권리임에 비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이 가지는 법률에 유보되지 않은 권리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시설에 입학하여 배울 수 있는 권리로서,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조건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의미이다.
한편, 어떤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정규학교를 이수한 것과 같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결정할 사안인 바, 「고등교육법」제33조제1항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8조제1항제1호에 의거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입법적 결단에 의해 검정고시 출신자는 국민으로서 해당검정고시에 상응하는 동등한 정규학교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고 상급학교로 진학할 자격을 갖는 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비록 각 대학에 학생선발의 자율권이 맡겨져 있다 하더라도,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대학입학에 응시할 자격조차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비록 형식적으로는 응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응시기회가 박탈된 것이나 다름없는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의 대학입시제도는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제도로 구성되어 있고, 수시모집제도의 운영취지는 각 대학이 전형일정을 여유 있게 확보하여 심층면접, 다단계 전형 등 전형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대학의 독자적 특성이나 지향점에 맞추어 다양한 경력이 있거나 소질 등이 있는 자를 선발할 수 있게 하며, 지원 학생으로서는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대학에서 제시하는 전형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여 소신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에 있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을 한층 더 보장하는 취지의 수시모집제도라 하더라도 각 대학이 그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그 지원자가 모집대상의 취지에 맞는 적성과 특징, 소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단지 검정고시출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아예 지원조차 못하게 하거나 실질적으로 지원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결과를 낳도록 제도를 운용한다면 정규고등학교의 학력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검정고시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검정고시출신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시모집이 과거 정시모집의 예외적이고 대안적인 상황에서 시행되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그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전체 대학선발과정의 50%에 해당하게 된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검정고시출신자로 하여금 지원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학입학과정에서의 실질적 응시기회의 박탈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바, 각 대학으로서는 검정고시출신자라 하여도 당해 학생이 수시모집에서 대학이 선발하고자 하는 적성과 소질을 갖추고 있다면 당연히 지원기회를 갖도록 부여할 것이며, 그 이후의 평가와 선발에 있어서 우수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당해 대학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운영하면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각 대학들은 수시모집의 시기와 특성을 고려할 때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점수를 반영하기 어려워 일반 정규학교의 학업성취도를 기준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할 수밖에 없는데 검정고시 출신자는 그 기준이 없어서 불가피하다거나, 나아가 그 실제적인 문제로서 검정고시출신자와 고등학교 출신자간 내신성적을 비교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평가와 선발이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시모집제도의 일반전형의 취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기준을 가지겠다는 것이며, 학업성취도를 그 중의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인 취지일 뿐, 정규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 한하여서만 뽑도록 운용하겠다는 것이 그 근본취지가 되기는 어렵다. 그러한 측면에서 대학입학 제도가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유로 수시모집에서 내신 성적을 우선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다 하더라도,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경제적 곤란자, 고연령자, 탈북자, 외국에서 성장한 자 등 다양한 성장이력을 가지거나 다양한 배경과 동기를 갖는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하여도, 정규학교의 학업성취도에 상응하거나 유사한 평가기준을 만들어 수시합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인다. 현재 비교 내신의 기준이 되는 대안이 없다거나 합리적으로 비교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는 점은 이후 그와 관련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만드는 노력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것이지, 차별을 합리화하는 근본적인 정당화 사유로 삼기 어렵다. 더욱이 일부 대학에서 이미 별도로 산출방식의 기준을 정하거나 논술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최저학력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정고시출신자의 응시를 허용하고 있음을 볼 때, 내신 성적을 비교할 방법이 전혀 없고 이러한 비교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검정고시 출신자가 수시모집에서 정규고등학교 졸업자들과 동등한 응시기회를 갖는다면 대학입시만을 위하여 고등학교생활을 중도에 포기할 학생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 이유로 검정고시를 택하고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나 늘어날지 의문이거니와 만일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이는 우리사회의 지나친 대학입시경쟁의 문제와 공교육의 붕괴위기를 근본적인 측면에서 달리 풀어야 할 사안이지,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탓에 정규학교를 이수할 기회를 갖지 못한 대다수 검정고시출신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응시기회를 봉쇄하는 차별적 상황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검정고시 출신자의 합격률이 20.0%이고, 고등학교 출신자의 합격률이 16.7%로서 검정고시 출신자가 현 대학입학제도에서도 유리하므로 특별히 검정고시 출신자를 우대하는 방향의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겠으나, 실제로 그 격차가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이쪽 제도에서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이쪽 제도에서는 차별이 합리화된다는 비교적 판단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비록 대학 지원자 전체인원에 대한 검정고시 출신자의 비율은 높지 않으나 그 인원은 18,000여명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숫자의 우열만으로 소수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거나 응시기회를 배제시킬 수 없을 것이다.
다. 한편, 특별전형의 경우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의 특수성이 인정되므로, 특별전형의 유형에 따라서는 검정고시 출신자가 응시할 수 없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겠으나 모든 유형의 특별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가 전혀 응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또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라. 피진정대학들의 감독기관인 ○○(교욱인적자원)부장관은 비록 각 대학의 관리감독을 하고 있을 뿐 각 대학들의 구체적인 입시요강작성을 책임지고 있거나 지휘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존중하고 있는 입장이나, 한편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학입시제도의 일관성과 기회균등성, 합목적성 등을 관리․감독할 위치에 있으며 실제로 감독하고 있어 그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할 뿐 아니라 교육입시제도와 관련된 사회의 불합리한 규정이나 제도를 개선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마. 피진정인 ○○(부산)대학교의 경우 수시모집 중 일반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특별전형 중 검정고시 출신자가 지원 가능한 유형이 있으므로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된다.
5. 결론
가. 검정고시출신자가 수시모집의 일반전형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연세)대학교 및 ○○(한양)대학교의 각 총장, 특별전형 중 어느 한 유형에도 검정고시 출신자가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경남)대학교, ○○(전남)대학교의 각 총장 및 피진정인들의 관리․감독 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입생 선발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피진정인 ○○(부산)대학교총장에 대한 진정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피진정인 ○○(연세)대학교총장에 대한 진정 중 실업계 출신자 및 해외고등학교 출신자의 차별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위원 000, 위원 000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는 대학측이 수시모집을 통한 학생 선발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검정고시 출신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을 수시모집에서 배제시킨다면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되므로, 현재 일부대학에서 수시모집시 검정고시 출신자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배경의 하나로 2007학년도 입시부터는 수시모집의 비율이 정원의 절반을 넘어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현재 우리의 교육현실과 입시제도의 실질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잘못된 결론으로 형식적 평등을 통한 실질적 불평등을 조장함으로써 헌법 제31조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며, 나아가 헌법 제31조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에서 반대한다.
대학의 자율성이 헌법적 권리로 보장되고 있는 이유는 이의 확보가 국가 사회 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각국의 역사적 경험에 바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자율성에는 비록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수식어가 첨가되어 있어도 자율의 결과가 다른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법률을 통한 대학운영의 규제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31조제4항의 근본취지이다.
학생선발권은 대학의 자율성의 핵심적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은 학생선발에 관하여 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선발하라는 원칙과 입학전형에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의 유형만을 제시하고 있다(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 즉 입시제도의 운영은 이 같은 기준에서 일탈하지 않는 한 그 구체적 방식의 결정은 대학의 자율에 속한다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취지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이 법률에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만 대학이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응시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우리 헌법과 관련법의 내용을 반대로 해석한 결과이다. 오히려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사항이 아닌 한 입시제도의 운영은 개별 대학의 자치에 맡겨져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결론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입시제도가 대학의 자율항목에 해당하더라도 특정 대학의 입시방식이 여타의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문제되고 있는 일부 대학에서의 수시모집시 검정고시 출신의 배제가 다수의견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우선 다수의견이 <표 2>에서 인정하고 있듯이 현재 검정고시 출신은 상당수 대학의 수시입시에서 배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4년제 대학 최종 합격률은 지원자 대비 20%에 이르러, 16.7%에 불과한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보다 약 3.3%나 높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검정고시 출신이 대입에 합격할 확률이 20%나 더 높다는 의미이다. 특히 시정권고의 대상이 된 5개 대학만을 조사하여 보면 그 격차가 더욱 벌어져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최종 합격률이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하여 4.2%나 높게 나타나며, 이는 곧 검정고시 출신은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대입에 합격할 확률이 무려 28%나 높다는 의미가 된다. 즉 검정고시 출신자는 비록 상당수 수시입시에서 배제된다고 할지라도 현재 입시의 전체과정에서 월등히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는 사실이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 대 1에 이르기도 하는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검정고시 출신은 상대적으로 20% 또는 28%나 더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 사실은 본건 진정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결코 간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검정고시생의 상당수는 경제적 여건이나 집안 환경이 일반 고등학생보다 열악할 것으로 추측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현재의 정규 고등학교에서의 교육내용과 검정고시 합격을 위한 학업부담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무게가 다른 짐을 지고 동일한 거리를 빨리 달리기 경주를 하는 모습에 비유될 수 있다. 입시의 결과를 놓고 볼 때 현재 검정고시 출신이 불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이 수시모집에서의 배제만을 들어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의 대학입시가 개별 대학별로 1학기 수시, 2학기 수시, 정시모집 등 각기 특색을 갖는 다단계 절차로 진행되어 전체로서의 하나의 입시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현재 각 대학은 대체로 정원의 일정한 숫자는 대입학력고사(이른바 수능 성적)를 주 기준으로 선발하고(주로 정시 모집시), 일정한 숫자는 고교 학생생활기록부상의 성적(이른바 고교 내신성적)을 주 기준으로 선발하고(주로 수시 모집시), 그 다음 상대적으로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숫자는 일반학력 이외의 다른 특기나 재능을 주 기준으로 선발하고, 또 일정한 숫자는 여타의 각종 고려 사항을 주 기준으로 하여 선발한다. 각 입시의 단계나 특성에 따라 대학별로 요구하는 기준과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입시의 종류나 단계에 따라 일정한 정원이 특정한 집단에만 배정된다거나 일정한 정원에 특정한 집단이 배제될 수 있음은 불가피하다. 결국 피진정대학들이 입시의 전 과정에서 검정고시 출신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수시모집이라는 그중 한 단계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를 배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시 전 과정의 결과 현재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월등한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면 그중 일부과정에서의 배제가 반드시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한다는 결론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다수의견은 2007학년도부터는 수시모집 정원이 전체 대입정원의 50%를 넘을 정도로 비중이 확대된다는 사실을 이번 결정의 배경의 하나로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수시모집 정원 속에는 예술ㆍ체육ㆍ학술분야 등의 특기자, 국가유공자 자녀, 특수지역 출신자, 고교 조기 졸업자, 소년 소녀 가장 등 사회적 배려의 대상자 등 일일이 대학별 사유를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각종 특별전형이 포함되어 있다.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드시 검정고시 출신이라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대학에 따라서는 수시모집이라 하여 반드시 검정고시 출신자를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수시모집의 비율이 반드시 검정고시 출신에 대한 입시문호의 폐쇄율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 진정을 판단함에 있어서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배제율을 정확히 제시하지도 않고 단순히 수시모집이 전체 정원의 50%가 넘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전제를 내세우는 것이다.
물론 검정고시 출신자가 전체 입시생 숫자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입시의 문호가 실질적으로 크게 봉쇄된다면(이 점에 관하여는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입시에서의 배제율을 정확히 제시할 수 없다), 그 자체로서 불합리한 기회박탈이요 차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2005년도 기준 검정고시 출신 대입응시자는 일반고등학교 졸업 응시자의 0.9%에 불과하므로, 그 정도 숫자에 대한 수시입시 배제가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제한을 필요로 할 정도로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검정고시 출신이 전체 응시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므로 현재 개방되어 있는 나머지 문호를 통하여 대학입시를 통과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규 고등학교를 마치는 것보다 검정고시를 거치는 편이 대학입시에서 유리하다는 점은 거의 공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을 취한다면 형식적 평등의 구현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경쟁이 치열한 우리의 입시상황에서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를 역차별하는 실질적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곧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제1항을 위배하는 결과가 된다.
현재 대학측이 검정고시생을 수시입시에서 배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시입시의 실시시기의 특성상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점수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응시생의 학업성취도를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제출할 수 없는 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상의 학업성적을 주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학생생활기록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이 입시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항목이기도 하며,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이의 적극적인 활용이 강력히 권장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대학측이 일정한 단계의 입시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 수시입시에서 이른바 본고사 등이 도입된다면 모를까 현재의 입시제도상 응시자의 내신성적을 대학측이 주요 전형자료로 활용함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검정고시에서의 성적을 고교 내신으로 환산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양제도의 취지상 적절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 검정고시는 그 응시생이 전국 고교 졸업생중 최저한의 학력을 갖고 있느냐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는 제도이므로, 그 취득 성적을 고교에서의 일반적 학업성취도로 환산하기에 부적합하다. 실제 환산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성격상 검정고시생에 대한 우대를 결과한다는 것 역시 잘 알려져 있다. 다수의견은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안의 제시도 없이 검정고시 출신의 응시를 보장하는 대신 대학이 평가와 선발에서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운영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자율의 근본을 침해한 이후 현실화되기도 어려운 부분적 자율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
한편 일부 대학에서는 검정고시생을 수시입시에서도 제한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왜 진정대상이 된 대학들은 검정고시생의 응시를 제한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 답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다. 일부대학에서는 수시모집시 검정고시 출신의 지원에 형식적인 제한을 두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인 학생부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검정고시생은 사실상 합격이 불가능하도록 입시제도가 운영되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는 당초부터 응시불가를 표방하는 것보다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대학들이 검정고시 출신을 배제하지 않는 예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한 일부 대학은 학생부 성적을 제시하지 못하는 응시생을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입학정원 조차 채우지 못하여 입시철마다 학생 모집에 급급한 대학도 상당수 있다. 또한 비록 정원을 채우기는 하더라도 자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평균적 학력에 비추어 볼 때 굳이 학생부 성적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대학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대학들이라면 수시입시에서 검정고시 출신을 배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대학들은 저마다의 처한 사정이 다르다. 대학별로 수험생의 선호도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으며, 응시생의 학력 평균도 상이하며, 이에 따라 추구하는 교육목표 또한 상이하므로 입시에서 전 대학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기도 할뿐만 아니라 불합리하기도 하다. 이에 그간 각 대학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입시 응시문제를 판단하여 왔다고 생각된다. 그 결과 일정 대학은 수시모집의 정원을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고교 시절 성취도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 방식이 전체 입시결과의 불합리한 왜곡을 야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을 취한다면 대학 측에 대하여 현실성 없는 획일적 기준을 강요하는 것이 되며, 이는 또한 헌법 제34조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다수의견은 교육 정책적 측면에서 역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현재의 입시제도에서도 검정고시 출신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른바 특목고에서는 물론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입시경쟁상의 이점만을 취하기 위하여 중도에 자퇴하는 학생들이 나오고 있다. 수시입시에서는 문호가 상당부분 봉쇄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수의견의 권고가 실현되면 오직 입시경쟁에서의 이점을 취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자퇴생이 증가하는 비교육적 현상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 역시 쉽게 예측된다. 비록 그 숫자가 얼마가 되든 국가의 교육정책이 이러한 현상을 조장한다면 결코 공교육의 정상화나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입시제도상 검정고시 출신은 일반 고등학교 출신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며, 다수의견은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각인이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교육정책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서 반대한다. 이에 본 진정사건은 당초의 진정을 취하한 박호언의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006. 10. 9.
위 원 장(직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