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부드기하게 퇴거하게 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전차인을 구하여 전대하거나 양수인을 구해 양도하면 그 양수인 또는 전차인으로서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나중에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궁금합니다.
1번 순위 임차인(전대인)
2번 순위 임차인
3번 전차인인 경우
3번이 1번 임차권을 양도양수 받거나 전차인되는 경우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않아도 1번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지 입니다
첫댓글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안하고 기존 임차인은 전입을 빼면 보호가 안됩니다.
기존임차인이 전입을 빼고 일정기간 내에 전차인이 전입을 하시고 이것이 2번,3번 다 해당한다면 1번 순위 날자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꾸벅^^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전대차는 임차인의 임차권의 범위내에서 임대를 놓는 것이므로 , 임대인의 동의가 우선필요하고 전차인의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임차권양도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양수인은 법정기간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임차권양도는 채권양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대차나 임차권양도는 전차인이나 양수인을 보호하는데 부족하므로 완전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임차부동산에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다면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