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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훤의 훤한세상
 
 
 
카페 게시글
* …‥─━☆ 자유게시 임차권 양도양수 및 전대차 계약시 보증금 보호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폼나게살자 추천 0 조회 163 17.08.03 22:4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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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8.03 23:17

    첫댓글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안하고 기존 임차인은 전입을 빼면 보호가 안됩니다.
    기존임차인이 전입을 빼고 일정기간 내에 전차인이 전입을 하시고 이것이 2번,3번 다 해당한다면 1번 순위 날자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 작성자 17.08.03 23:19

    너무 감사합니다 꾸벅^^

  • 17.08.04 09:52

    답변 감사합니다..

  • 17.08.04 09:51

    우선 전대차는 임차인의 임차권의 범위내에서 임대를 놓는 것이므로 , 임대인의 동의가 우선필요하고 전차인의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임차권양도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양수인은 법정기간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임차권양도는 채권양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대차나 임차권양도는 전차인이나 양수인을 보호하는데 부족하므로 완전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임차부동산에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다면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작성자 17.08.04 10: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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