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식량작물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지급신청 안내
□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개요
○ 목적 : 한ㆍ미, 한ㆍ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
□ 신청 자격 :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대상 품목 : 식량작물(수수, 감자, 고구마)
□ 예정 단가 : ha/ 감자 1,410천원, 고구마 8천원, 수수 144천원
* 지원단가 최종확정 : 2014. 11월중(농림축산식품부)
□ 지급신청 기간 : 2014.6.25 ~ 8.25(2개월)
□ 지급받고자 하는 해당 품목의 실제 재배면적을 입증하는 서류
○ (2013년 판매기록)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전년도의 지원대상 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함)
② 전년도의 지원대상 품목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③ 전년도의 지원대상 품목 계약 재배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전년도의 지원대상 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전산상(Agrix)의 농업경영체 등록된 품목별 재배면적으로 밭소득보전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등 정부지원
직불금이 이미 지급된 재배면적
* 2013년 이전에 입력된 자료만 활용 가능(2014년에 신규·변경 입력된 자료 활용 불가)
□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 적격여부 확인후 2014.12월중
□ 문 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및 시 농업정책과(☎ : 659-4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