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보호기간 ( 7,8,9,호 처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이 추가개정 되었는데,,
교수님이 정리해둔 형소법 최신판례 2014헌마 763에서 소년법 소년원 수용 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이한 수용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것이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셧는데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요??
새로 개정된 소년법 개정인...
제4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호처분의 결정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은 그 전부를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에 산입(제32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0호 처분 상호 간에만 해당한다)한다.
이규정과는 관련없는 사항인가요????
첫댓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소년법이 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헌법재판소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판례보다 법이 우선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