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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직고의무 관련 민법 538조 2항에 관하여 훈수좀요
재단사오빠 추천 0 조회 180 26.05.01 21:3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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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6.05.01 23:02

    감사합니다 댓글 읽고 좀더 생각해봤는데 어쨌든 일을하든 뭘하든 이익은 이익인 거 같아요 ㅠㅠ 휴업수당70% 지켜주는 것도 적용되니,,,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6.05.01 23:03

    그러게요 근데 그 상식이란 게 사람마다 또 다르다보니 애매하네요 ㅠㅠ 하여간 의견 감사드립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6.05.01 23:06

    뒷부분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민법 을 노동문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는 거 같아요 판례로써 보완되면 좋을텐데,,,아쉽네요. ㅎㅎ 그래도 판례로써 보완되는 그런 훈훈한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가족 특별채용 판례,,ㅎㅎ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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