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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루에 주자가 서 있을 때 다음의 경우 보크가 된다.
(a)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투구에 관련된 동작을 일으킨 다음 그 투구를 중지였을 경우.
[原註] 왼손잡이(左投), 오른손잡이(右投) 어느 투수라도 자유발을 흔들어 투수판의 뒤 끝을 넘게되면 타자에게 투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2루주자에 대한 픽오프 플레이(Pick off play)일 경우 2루에 송구하는 것은 허용한다.
(b) 투수판에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1루에 송구하는 흉내만 내고 실제로 송구하지 않았을 경우.
[註] 투수가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을 때 주자가 있는 2루와 3루에는 그 루의 방향으로 똑바로 발을 내딛으면 던지는 흉내를 낼 수 있으나 1루와 타자에게는 던지는 흉내를 내어서는 안된다.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뒤쪽으로 빼면 주자가 있는 어느 루에나 발을 내딛지 않고 던지는 흉내를 내도 좋으나 타자에게만은 허용되지 않는다.
(c) 투수판을 딛고 있는 투수가 루에 송구하기 전에 발을 똑바로 그 루의 방향으로 내딛지 않았을 경우.
[原註] 투수판을 밟고있는 투수는 루에 송구하기전에는 직접 그 루의 방향으로 자유발을 내딛도록 요구하고 있다. 투수가 실지로 내딛지 않고 자유발의 방향을 바꾸거나 조금위로 올려서 돌리거나 또는 내딛기 존에 신체의 방향을 바꾸어 송구 하였을 경우는 보크이다. 투수는 루에 송구하기 전에 루의 방향으로 직접 내딛어야 하나 내딛었다고 해서 송구할 의무는 없다.(1루는 예외) 주자 1,3루때 투수가 주자를 3루로 되돌리기 위하여 3루쪽으로 내딛었으나 실제로 송구하지 않고 (중심발이 투수판에 닿은채) 1루 주자가 2루로 뛰고 있는 것을 보고 1루쪽으로 몸을 돌리자 마자 발을 내딛고 송구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주자 1,3루때 투수판을 밟고있는 투수가 3루쪽으로 내딛고 곧 같은 동작으로몸을 돌려 1루로 송구하는 것은 1루 주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하고 또한 이와같은 동작은 현실적으로 1루에 송구하지 전에 1루쪽으로 직접 내 딛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는 보크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3루쪽으로 내딛은 다음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뒤로 빼면 1루쪽으로 향하자 마자 송구하여도 보크가 아니다.
[註] 투수가 발을 3루쪽으로 내딛고 팔을 부려 송구하는 동작(僞投)의 여세로 중심발이 투수판으로부터 빠질 대는 (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몸을 1루쪽으로 돌려 송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d)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주자가 없는 루에 송구하든지 송구하는 흉내를 하였을 경우. 단, 플레이에 필요하다면 상관 없다.
[문] 주자 1루시, 주자가 없는 2루에 송구하거나 송구하는 흉내를 하면 보크가 되는가? [답] 보크이다. 그러나 1루주자가 2루에 도루하려고 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 1동작으로 2루의 방향으로 올바르게 자유스러운 발을 내딛을면 보크가 안된다. 또한 투수가 투수판을 정규로 떼었으면 스텝을 하지 않고 송구하여도 관계없다.
(e) 투수가 반칙투구를 하였을 경우
[原註] 퀵피치(Quick Pitch)는 반칙투구이다. 타자가 안에서 아직 충분한 자세를 취하지 못했을 때 쿠구했을 경우 심판원은 그 투구를 퀵피치로 판정한다. 루에 주자가 이으면 보크가 되며 없으면 볼이다. 퀵 피치는 위험하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된다.
(f) 투수가 타자를 정면으로 보지 않고 투구했을 경우.
(g) 투수가 투수판을 밟지 않고 투구에 관련된 동작을 하였을 경우
[문] 주자가 1루때, 투수가 투수판을 걸터선 채 스트레치를 시작하였으나 공을 떨어 뜨렸다. 보크가 되느냐?
[답]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 대지 않고 투구에 관한 자연스러운 동작을 일으켰으므로 보크가 된다.
(h) 투수가 불필요하게 경기를 지연시켰을 경우.
(i) 투수가 공을 갖지 않고 투수판을 밟거나 걸터섰을 경우 또는 투수판에서 떨어져 투구에 관련된 흉내를 냈을 경우. "투수판에서 떨어져서"란 야구경기장 61cm(24인치)와 152cm(60인치)의 직사각형의 지역으로 루에 주자가 있을 때 투수가 공을 갖지 아니하고 그 안에 한쪽 발이라도 대고 투구하는 흉내를 내면 심판원은 투수에게 보크를 선고한다.
(j) 투수가 정규의 투구자세를 취한 후 실지로 투구하거나, 루에 송구할 경우를 제외하고 공에서 한쪽 손을 떼었을 경우
(k) 투수판에 축족을 대고 있는 투수가 고의이건 고의가 아니건 공을 떨어뜨렸을 경우.
(l) 고의4구(四球)가 시도되었을 때 투수가 캐처스 박스 밖에 있는 포수에게 투구하였을 경우.
[註] 캐처스 박스 밖에 있는 포수라 함은 포수가 캐처스 박스 안에 양발을 두지 않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고의 4구(四球)가 시도되었을 때에는 공이 투수의 손을 떠나기 전에 포수가 한쪽발이라도 캐처스 박스 밖으로 내놓으면 본항이 적용된다.
(m) 투수가 세트 포지션으로부터 투구할 때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투구하였을 경우.
패널티 : 8.05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볼데드가 되고 각주자는 아우트될 염려 없이 1개의 루를 진루할 수 있다. 단, 타자가 안타, 실책, 4사구(四死球) 기타로써 1루에 도달하고 또한 다른 모든 주자가 최소한 1개의 루를 진루하였을 때의 플레이는 보크와 관계없이 계속된다.
[附記1] 투수가 보크를 하고도 루 또는 본루에 악송구를 하였을 경우, 주자는 주어지는 루 보다 더 많은 루에 아우트될 위험을 무릅쓰고 진루할 수 있다.
[附記2] 본조의 패널티를 적용함에 있어 주자가 진루하려고 한 최초의 루를 밟지 않다 어필에 의한 아우트가 선고되어도 1개의 진루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原註] 심판은 보크 규정의 목적이 투수가 고의로 주자를 속이려는 것을 막기 위함임을 명시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때는 투수의 의도가 무엇이었나에 따라 결정한다. 그러나 다음은 항상 명심해 두어야 한다.
(a) 공을 갖지 않고 투수판 부근에 가로 서는 것은 무조건 주자를 속이려는 뜻으로 보고 보크를 선고한다.
(b) 1루에 주자가 있을 때 투수는 1루에 대한 머뭇거림없이 완전히 회전하여 2루에 송구해도 좋다. 이때는 빈 루에 송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註1] 투수의 투구가 보크가 되어 그 투구가 4사구(四死球) 에 해당되었을 경우, 주자 1루, 1.2루 또는 만루일때는 그대로 플레이를 계속하나, 주자가 2루,3루 또는 2.3루 및 1.3루 때에는 패널티의 전단(前段)을 적용한다. 포수 또는 기타 야수의 타격방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註2] 본항(附記1)의 악송구에는 투수의 악송구 뿐만 아니라 투수로부터의 송구를 잡지 못한 야수의 미스 플레이도 포함된다. 주자가 투수의 악송구 또는 야수의 미스 플레이를 이용하여 보크에 의해 주어진 루보다 더 많은 진루를 시도할 때에는 보크와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