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상설특검 가능성 열렸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28 16:02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며 김건희 상설특검의 길이 열리게 됐다.(출처 : 국회방송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친인척 관련 사안이 수사 대상일 때 특별검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로서 김건희 상설특검의 길이 열리게 됐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배제된 여당의 추천권 2개는 의석 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개가 하나씩 나눠가지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특검후보추천위 7명 중 4명을 야당이 추천할 수 있게 되는데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그 다음으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된다. 그 밖에 현재 개혁신당과 진보당이 3명으로 소속 의원 숫자가 동일한데 개혁신당은 전원 초선인 반면 진보당은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재선 의원이므로 선수가 앞서기에 진보당이 추천권을 갖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몫이 아닌 위원 3명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김건희 상설특검'을 위한 시나리오라 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27일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됐으며 28일 본회의에서도 전체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79, 반대 102로 가볍게 통과됐다. 이로서 김건희 상설특검의 길이 열리게 됐다. 상설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에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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