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21일 을미 3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왜인 노비를 사는 것을 금하다
명하여 왜노비(倭奴婢)를 사는 것을 금하였다. 경상도 도관찰사(慶尙道都觀察使)가 아뢰기를,
"김해부(金海府) 사람인 박천(朴天)의 집에 교역(交易)한 왜비(倭婢)가 있는데 일본 국왕(日本國王)의 사자(使者)의 배로 도망해 들어갔습니다. 부사(府使)가 사자(使者)에게 이르기를, ‘이 종[婢]은 본래 중한 값을 주고 산 것이니, 지금 숨기고 내놓지 않으면 교린(交隣)의 뜻에 어긋나니 빨리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사자(使者)가 대답하기를, ‘우리 나라에는 본래 사천(私賤)이 없다.’ 하고, 마침내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 말을 듣고 이 명령이 있었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0월 17일 기사 4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도망갈 것을 우려하여 왜노(倭奴)를 궁벽한 곳에 옮겨 두게 하다
왜노(倭奴)를 벽처(僻處)239) 로 옮겨 놓았다. 경상도 관찰사가 보고하였다.
"전평전(田平殿)이 사송(使送)한 객인(客人)이 돌아갈 때, 영일(迎日)에 분산시켜 두었던 왜인 다랑고라(多郞高羅) 등을 몰래 배에 싣고 가고자 하므로, 지키던 사람이 이를 제지하자 검(劍)을 뽑아 허리를 찌르고 갔다고 합니다. 바라건대, 바닷가에 분치(分置)된 왜노(倭奴)를 깊숙하고 궁벽한 곳으로 옮기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註 239]
벽처(僻處) : 궁벽한 곳.
중종실록 91권, 중종 34년 윤7월 1일 병신 2번째기사 1539년 명 가정(嘉靖) 18년
전주 판관 유서종이 왜인을 끌어들여 말썽을 일으키다
헌부가 아뢰기를,
"전주 판관(全州判官) 유서종(柳緖宗)은 김해(金海)에 있을 때 사인(私人)을 거느리고 바다 밖의 가덕도(加德島)에서 수렵하다가 동래 현령(東萊縣令) 【김모(金某).】 에게 체포된 일이 있었고 또한 서울 부상(富商)을 자기 집에 불러다가 접주(接主)287) 시키는 한편, 왜노(倭奴)를 끌어들여 우리 나라 복장으로 갈아 입히고 매매(買賣)를 하도록 한 후에 병사(兵使) 【김순고(金舜皐).】 에게 청하기를, 나에게 공문(公文)을 준다면 가덕도에 들어가서 왜병을 포착해 올 수 있다고 하였으나 병사가 들어주지 않고 이를 저지하였습니다. "
[註 287]
접주(接主) : 도둑이나 노름꾼, 또는 상인을 거느리는 우두머리. 여기는 거주시켰다는 뜻으로 쓰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