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면허갱신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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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 허 갱 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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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 검사 면허 갱신 주기
기간 |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빠른 면허서비스 > 적성검사 (면허갱신)기간조회"를 통해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 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 2011. 12. 9. 이후 1종 ·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단,면허증 앞면에 면허증갱신기간이라 표시된 면허에 한하여 면허갱신으로 처리함)
-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
-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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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 |
1종 면허(적성검사) 및 2종면허(갱신):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 1종 면허(적성검사)의 경우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지정병원,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
준비물 |
- 1종 면허(적성검사)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칼라사진 2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신체검사 지정병원 비치)
- 수수료 : 신체검사료(1종대형/특수면허:5,000원, 기타면허:4,000원), 판정료(4,000원),면허증발급(6,000원)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료 : 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 무료, 대형 및 특수 4,000원★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지정병원인 경우 일반의료수가에 따르므로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 2종 면허(갱신)
1종 면허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위임장 받기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위임장 받기 |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 |
-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2013. 8. 1 부터 시행)
- 유의사항
-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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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시 처벌사항 |
적성검사, 면허갱신위반시 안내목록
종별 |
처벌사항 |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
- 갱신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처분 또는 통고를 받은 경우는 처분말소 (면허 취소디지 않음) |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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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
운전면허 적검미필 취소시 재응시절차 안내목록
항목 |
내용 |
5년 이내 재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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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경과 재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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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연기신청
민원 내용 |
정기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기 위한 민원사무로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
관계 법령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
신청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
준비물 |
본인면허증,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청시 :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단, 본인신분증은 사본도 가능) |
수수료 |
2,000원 (군목부, 재난(재해), 구속, 입원에 의한 연기신청 시 수수료 면제)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해외출국예정자: (출국전)
- 1. 여권
- 2. 국외체류예정사실을 증명하는서류
- 국외유학(입학허가서)
- 해외출장(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계획서)
- 해외취업(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3. 해외출국예정 항공권
- 해외출국자: (출국후)
- 입원환자: 입원확인서
- 구속된자: 수용증명서
- 군입대자: 군복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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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연기사유 해제를 증명하는 서류(예: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입원확인서, 수용증명서, 군복무확인서)를 지참하고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여야 함.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 검토 -> 연기 |
중국내(해외체류중)한국 운전면허적성검사 연기 안내
중국내에서 한국 운전면허증 만기(->적성검사기간 만기)가 되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우선 재외국민등록을 하시면 좋습니다. 2. 국내에 있는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위임장(본 홈페이지 영사업무 민원서식)을 작성하셔서 보내시면 위임처리도 가능하며...위임처리할 경우 3.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원본-국내 출입국사무소-공항 등...또는 동사무소에서도 팩스민원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음, 재외국민등록증 등본도 가능)를 발급 받으셔서 첨부. 4. 대리인의 주민들록증 지참(원본)하시고 수수료 1000원을 포함 5.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 민원실에 가셔서 적성검사연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위 교민들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국전에도 본인이 직접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셔서 출국예정사실(유학,해외출장 계획,해외취업)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