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 前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제출 의무자)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상장 여부, 자산규모 불문)
*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이면 제출의무가 발생
□ (제출방식) 기업 스스로 작성한 감사 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
* 금융감독원(비상장법인) 및 한국거래소(주권상장법인)로 접수업무 위탁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개요
구분 | 주요 내용 |
제출의무 | ❏주권상장법인,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등 |
제출대상 | ❏①재무상태표, ②(포괄)손익계산서, ③자본변동표, ④현금흐름표, ⑤주석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 ①∼⑤를 동일하게 제출 |
제출방식 | ❏ 비상장법인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 ❏ 주권상장법인: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제출 |
제출기한 | ❏외부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연결포함) 제출기한(=증선위 제출기한)
* 단,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 정기주총일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6주전(별도) 또는 4주전(연결) |
□ (미제출 사유 공시) 주권상장법인은 감사 前 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 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할 의무 발생
*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
□ (위반 및 조치내용) 법규 미숙지 등으로 감사 前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는 등
◦ 제출의무 위반회사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 등 조치 부과*
* (주권상장법인) (’18년) 49사 → (’19년) 24사 → (’20년) 22사
(비 상 장 법 인) (’18년) 75사 → (’19년) 182사 → (’20년) 140사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 조치 현황*
(단위 : 사)
구분 | ’18년 | ’19년 | ’20년 |
주권상장법인 | 감사인 지정 | 2년 | - | 1 | 3 |
1년 | 12 | 4 | 3 |
경고 | 21 | 13 | 6 |
주의 | 16 | 5 | 9 |
조치 없음 | - | 1 | 1 |
위반 계 | 49 | 24 | 22 |
비상장법인 | 감사인 지정 | 2년 | 1 | - | - |
1년 | 3 | 7 | 10 |
경고 | 24 | 60 | 36 |
주의 | 47 | 115 | 94 |
조치 없음 | - | - | - |
위반 계 | 75 | 182 | 140 |
* ’21・’22회계연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조치 수준은 ’24.1분기 중 확정 예정
※ <참고>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23.5.2. 시행) 관련
- ’23년부터 대형비상장법인 기준이 자산총액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되어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비상장법인은 ’23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면제
- 다만,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종전 기준(자산총액 1천억원)과 동일한 제출의무 존재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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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 결산 능력 제고 및 제출기한 준수 노력
(외부감사인) 회계감사기준, 실무지침 등에 따라 회사의 감사 前 재무제표 확인, 재무제표 최종 확정 절차 검토 등에 더욱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