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本文] : “연적찬위 [燕賊簒位] : 연나라 도적이 황위를 찬탈하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법률조항은
”효력상실“ 되지 않았다!
“(투, 개표 전산화)는 국민의 의식과 입법 기술상에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아서, 우선,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서 보궐선거에서
개표사무를 전산화하여 운행해 보고 문제가 없는 경우,
모든 선거에 확대실시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확대실시” 시기 등 국회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신설해 넣었던 것입니다.
부칙 제5조는 (투,개표) ‘전산화 시대’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양당대표들은 언제든지 이를 협의하여 투,개표를 전산처리
할 수 있도록 입법화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는 아직까지 법률조항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강수림 제14대 전 국회의원 / 현 변호사>
“멘붕의 시대” 인터뷰 중에서.
YOU TUBE 멘붕의 시대 영상 15 : 05
주앙선관위는 위헌 규칙이 공직선거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구시군 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에 대해 2014.01.17. 공직선거법 제 178조 제2항 위헌불법 강제신설 시
삭제하였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본조 삽입, 공직선거법 무력화하는 중대 범죄를 자행하였다!
“공직선거법 부칙 5조가 살아있다고 보는 한 중앙 선관위의 공직선거관리규칙을 통해서도 법률규정인 부칙규정에 반[反]하는 내용을 선거관리 규칙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 선거[제18대 대통령 선거]에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을 해야 할 겁니다. 더구나 이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전산조직”을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칙들을 상세히 제정을 해야되는데 그게 제정된 적이 없다는 것도 또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주장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 “멘붕의 시대” 인터뷰 중에서.
YOU TUBE 멘붕의 시대 영상 16 :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대한
한결같은 어불성설[語不成說] “효력상실”은 위헌불법 전자개표기를 처음 사용한 2002年 지방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16년간 5천만 국민을 기만[欺瞞]하는 대국민 사기극 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하고 대담하게도 2014.01.17.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법률조항 위헌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공직선거 개표시 전자개표기 사용, 불법 강제 합법화 및 신설을 강행하면서 공직선거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법률조항을 “삭제”하는 있을 수 없는 헌법내란[憲法內亂]의 만행을 자행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법률을 신설 제정한 당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이셨던 강수림 전직 제14대 국회의원님의 발언과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반대되는 내용을 “공직선거 관리규칙“으로 정할 수가 없다고 인터뷰에서 헌법과 법률조항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신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님의 발언을 듣고 생각해 보아도 지금의 위헌 헌법유린 국회와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거짓말”은
이미 그 선과 정도를 벗어나고 넘어서다 못해 98年 동안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근본인 “민주주의”(民主主義)의 뿌리가 부정선거 국가내란죄 내란범을 위헌탄핵하여 헌법내란으로
멸망하기 직전까지 또 그 직후인 지금도 얼만큼 송두리째 뽑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멘붕의 시대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다.
1987年 개헌[改憲] 이전에는 우남 이승만과 일제강점기
위만주국 군관 출신의 고목정웅[高木正雄]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제2항을 유린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접 헌법을 본인의 뜻에 맞춰서 개헌[改憲]하며
주권찬탈[主權簒奪]하고 민주주의[民主主義]의 근본[根本]인
국민[國民]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憲法]에서
소멸시키더니 1987年 대통령 직선제[大統領 直選制] 이후에는
껍떼기 민주주의[民主主義]를 선물로 주고는 급기야 실제참여
3만여명의 국민으로부터 정식으로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에 제소된 부정선거 국가내란죄 내란범 피고를
선거무효소송 소송에 대해서는 4年이 넘게 무심리 위헌계속 하고
국가내란범 전직 대통령으로 공식 임명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탄핵 파면인용을 선고하는 헌법내란까지 위헌국회와 위헌사법부 위헌 헌법재판소 즉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이 서로 공조해서
사실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공식멸망 시켰고, 5천만 맹인
대한국민들은 이들의 “줄인형극”에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무뇌 복재인간의 무리로 몰려다니며
제18대 전산개표조작 부정선거의 장본인이며 제 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의 피고신분이고 당선인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 사건의 부정선거 부정 당선범인 수감번호 503번을 국민 스스로가 헌법의 법률과 절차순서를 모두 위헌함은 물론 제2의 창조유신헌법적인 자율적 법률해석으로 선 위헌탄핵 후, 부정선거 처벌 이라는 논리로 전직 국가내란범 대통령으로 공식임명한 후에 인용파면 하는
민주주의 민주공화국 헌법상 유례가 없는 유일무이한 “위헌탄핵“
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공식멸망 시키는 일에 앞장을 서는
부정선거 국가내란죄 내란공동정범 피고신분이 되었고,
이제는 위헌불법 부정 제19대 대통령 부정선거의 투표에 참여
함으로서 국민들 스스로가 헌법내란과 내란공동정범에
참여하고 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 헌법상에는 부정선거의 경우,
선거무효소송의 우선적인 빠른 재판속행과 및 선거무효 당선무효 판결선고를 한 후, 다음 기수 선거로 자동 변환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해당 선거의 “재선거“(再選擧)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5천만 국민은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
5천만 대한 유민의 신분이며,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의 주인으로서 지금 외쳐야 하는 것은
이미 전산조작 개표 득표율이 완성되어 저장되어 있을 위헌불법
제19대 대통령 부정선거에 참정권 투표참여로 부정선거 국가내란죄 내란공동정범으로 다시 내란죄에 가담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수 많은 전산개표조작 증거와 관권,금권, 국가기관 총동원과
전산개표조작 설정까지 총체적 부정선거의 요건은 다 갖추었으며,
실제 소송참여 국민 3만여명 접수된 국민소송인단
6640명의 국민소송인단이 참여한 대법원 사건번호 2013.수 18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 소송에 대한 위헌 무심리 계속과 위헌각하판결에 부당함을 국민 스스로 외치면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을 위헌 불법 부정선거에 위헌 사법부가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하지않고 각하시켰으므로 제18대 대통령 재선거와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심 재판심리개정을 촉구해야한다!
그것만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위헌탄핵 헌법내란으로 이미 멸망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유민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명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 “천붕지괴” [天崩地壞] :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다.
“다시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시기 이전에 [2002年]지방선거 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지금까지 검표. 아니, 검표가 아닙니다. 개표과정에서 육안으로 검사하지 않은 것은 모두 무효다. 이겁니다.
재검표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대로 바꿔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 선관위에서 선거 때 투표시 일련번호를 안넣는 겁니다.“
사용중인 전자개표기가 공식 장비가 되기 위해서는 개발시험과
기술 양산시험을 해야합니다. (중략)
제가 말하는 것은 중앙 선관위도 다 인정한 것입니다.
일련번호를 넣게 되어있습니다. 투표지에 그래야 누가 조작을
못하는 겁니다. 투표지에
그런데, 재검표 할 때, 일련번호를 다 뺐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이 전자 개표기를 기술 공인기관에서 공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인 안 받았어요. 이 전자개표기는 공식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설혹 조작을 안했어도 육안 확인 검사하지 않은 선거는
모두 무효(無效)다 이겁니다.
윤여길 공학박사님의 전자개표기 공인과 전산기기 설명 중에서
YOU TUBE 멘붕의 시대 영상 17 : 30
2012年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의 최종개표득표율인
51.63 % VS 48.0 %의 득표율이 공식 확인된 것은
2012.12.18. “화요일” 오후 13시 11분 이었다.
2012.12.19. 대통령 선거일의 선거 다음 날 2012.12.20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최종 개표 득표율은 철저히 전산개표조작으로 사
람의 손으로 인공작업되어
탄생한 전산개표조작 최종 개표 득표율 이었다. 그런데, 전산개표조작 조작 개표득표율을 제외하고도 그동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입법기관과 사법기관 행정(중앙 선거관리위원회) 3권 분립의 3권 모두가 일심동체의 마음으로 공직선거법 헌법을 비롯해서 선거관리 규칙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률을 다 동원해서 5천만 국민을 기만하는데 지금 이시간 까지도
공조하고 있고 그들만의 가문을 위한 나라로 완성되어 있는 지금에도 그들에게 국민은
투표용지를 자동으로 늘려주는 개,돼지 로봇일 뿐이고,
그 이상 그 이하 한 마디로 자동 선거노예일 뿐이었다.
위헌불법부정 제19대 대통령 위헌부정선거 또한 역시 마찬가지
또 하나의 헌법내란 전산개표조작 부정선거일 뿐이다.
이미 위헌 제19대 대선의 개표 득표율은 전산조작으로 설정되어
저장되어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
이런 “멘붕의 시대“의 현실에 아직도 스스로의 환상에 젖어서 ”투개표 감시“(시민의 눈) 활동으로도 충분히 ”전산개표조작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고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순수(純粹)한 국민이 아니라, 스스로 눈감고 귀닫고 입을 닫아버린 맹인(盲人)들에 불과하다.
아무도, 5천만 국민에게 “공직선거법 헌법”을 통째로 외우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각종 상황의 “부정선거”가 98年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이 위헌국가 위헌탄핵 헌법내란
멸망국가에서 부정선거의 선거무효 사유와 당선무효사유 그리고 선거무효소송 제기 후 합법적인 재판진행 순서만 알고 기억한다면,
위헌국회와 위헌사법부 위헌 국가기관들이
감히 국민에 대한 기만을 멈출 생각을 하지않고 주권[主權]을
상습적으로 찬탈[簒奪]하려고 영구계획까지 세워놓을 수 있었을까?
2017.04.27. 오전 10:00 대법원 1호법정에서는 소송 제소 후 180일 이내에 다른 쟁송사건보다도 우선적으로 빠른 재판속행과 판결선고를 내려야하는 대법원 사건번호 :
2013.수 18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4년 4개월 동안 위헌계속
(違憲繫屬) 끝에 무심리 위헌각하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헌탄핵이후 사실상 공식멸망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다시 헌법내란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제 18 대 대통령 전산개표조작 부정선거로 나라가 멸망하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는데, 선거무효소송과 당선인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부정선거 국가내란죄 내란범 피고 수감번호 503번을 부정선거 국가내란죄 내란범으로 처벌하고 부정선거를 총기획한 인물들 전원을 모조리 처벌할 수 있는 기회가 천우신조의 기회로 찾아왔었건만
5천만 대한 맹인 국민들은 스스로 위헌탄핵 헌법유린 함으로서 주권찬탈 대역죄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었고,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의 위헌각하 규탄과
재심촉구가 아닌,이제 다시 위헌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참여로 또 다른
부정선거 국가내란죄 내란범을 선출하려고 하고 있다.
도대체 언제 5천만 대한유민들은 언제쯤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손들이 만고에 다시없고 천추에 길이남을 연적찬위<燕賊簒位>
대역죄인들에게기만당하고 주권이 찬탈당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인가?
참담하고 답답하다.
제18대 대통령 전산개표조작 부정선거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멘붕의 시대를 기획하고 감독하신 권해명 감독님의
장편 다큐영화의 제목처럼 우리는 지금 소리없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주권찬탈과 대국민 기만의 “멘붕의 시대”에 한편으로는 스스로
거품 희망에 사로잡혀 부정선거 헌법내란에 내란공동정범으로
살아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권찬탈과 대국민 기만죄를 알고 모른척 지내고 있는
후안무치(厚顔無恥) 맹인 국민들 때문에 울화병에 쌓여 살아가며
위헌 부정선거 참정권 투표참여를 거부하면서 멘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글을 적고있는 본인은 두 번째 경우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p.s :
권해명 감독님의 총기획 제작 및 연출의 “멘붕의 시대”
제2부를 기다리며
권해명 감독님의 지난 4年간의 멘붕의 시대 장편 다큐영화
제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밤을 새고 발로뛰며
제18대 대통령 선거 전산개표조작 부정선거를 언급하는 곳
특히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성천 공동대표님과 김필원 공동대표님의 부정선거에 관한 모든 목소리를 담아주시고
최성년 사무처장님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표와 미분류표
분석과 전산개표조작 증거확보 및 중앙 선관위를방문하여
개표조작의 결정적 증거인2012.12.18. PM 13: 11
제18대 대통령 선거 전산개표조작 최종 개표 득표율 입력시간을
찾아내어 주신 민경석 선생님 등, 현장의 목소리를있는
그대로 진실을 담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박석운, 이태호 어용시민단체의 대표들의
악의적 18대 대통령 전산개표조작
부정선거 물타기의 현장과 지금의 위헌국회를 이루는
위헌정당들의 교묘하면서도 사악한 18대 대선 부정선거 축소 및
은폐시도와 그들의 성공 장면들도 아낌없이 가감없이
현장의 영상으로 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부정선거”를 계획하는 일에는 소위 여당도
야당도 각각 존재하는 것이아니라 이른바 보수와
진보 두 진영으로 이름만 나뉘었을 뿐, 속 안의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한 뜻으로 함께 움직였고,
5천만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9인의 역대 대통령 모두가 부정선거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을
이미 그들만의 권력 나눠먹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언론과 시민단체들도 모두 이들과 한 통속 이었다는 진실을
알려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바른 헌법해석을 해주신 경희대학교 법학대학원 정태호 교수님과
전자개표기의 모든 것을 알려주신 이경목 전산학과 교수님과
윤여길 공학박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법원 사건번호 : 2013.수 18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 “무심리 각하판결선고”는
위헌이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재심하라!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헌법상 위헌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제18대 대통령 재선거를 실시하라!
위헌탄핵 제18대 전직 대통령 피고 수감번호 503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과 당선인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신청사건의 부정선거 국가내란죄 국가내란범 피고신분이다!
위헌탄핵 각하하라! 전직 대통령의 직위를 해제하라!
제18대 대통령 선거 전산개표조작 총기획 이명박의
전직 대통령의 직위 역시 해제하라!
위헌 사법부 대법원의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을
모두 탄핵하라!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내란공동정범 전원을 구속하고
영구수감하라!
위헌탄핵 헌법내란 망국원년
[違憲彈劾 憲法內亂 亡國元年]
2017.05.07
망국 대한유민[亡國 大韓遺民]
“멘붕의 시대[時代]” 관객 : 최하림 [崔荷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