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954년 4월부터 1955년 6월까지 해군 헌병대위를 사칭하던 박인수(1929년생)가 여대생을 비롯해 70명[1]의 여인과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졌다. 결국 혼인빙자간음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다.
2. 상세
동국대학교 사학과에 다니던 대학생 박인수는 6.25 전쟁이 일어나자 군에 입대했다가 애인에게 배신당한 이후 변했다고 한다. 여자들은 주로 해군장교 구락부, 국일관, 낙원장 등을 무대로 춤을 추면서 꿰어냈다고 한다.
해병대 헌병대에서 사병으로 군복무를 했기에 능숙하게 장교 행세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도 대위까지 6.25전쟁 당시 진급했으나 불명예 제대한 상태였다고 한다. 거기다 키 176cm로 당시로는 평균을 훌쩍 넘는 장신이었고, 외모도 출중했으니 넘어오는 여자가 많았다고 한다.[2]
법정에서 검사가 혼인을 빙자한 간음이라고 주장했으나, 박인수는 이를 부인하였다. 박인수는 '자신은 결혼을 약속한 적이 없고, 여성들이 스스로 몸을 제공했다'[3] 하면서 많은 여자들 대부분 처녀가 아니었으며 한 여성만이 처녀였다고 주장했다. 70여 명의 여성 중 미용사였던 한 명만이 처녀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순결 확률 70분의 1'이라는 유행어가 탄생했다고 한다. 당시 혼인빙자간음으로 박인수를 고소한 사람은 2명뿐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판결이 나왔는데 1심 법정은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 보호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공무원 사칭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고 한다.[4] 다만 2심, 3심에서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다. 형은 징역 1년.
근황은 2000년대 들어 방송사와 언론사가 동사무소 컴퓨터와 옛 기록을 동원한 끝에 드러났다. 결혼을 했고 대구에서 부인 명의로 카바레를 운영하다 화재로 건물이 불타자 인천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툭하면 찾아오는 언론에 신물이 난건지 행방을 숨기고 살아간지라 현재는 생사도 불분명한 상태다. 다만 1929년생인것을 감안하면 이미 노환으로 자연사했을 것이다.
3. 유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