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이란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며,임금채권우선변제라 함은근로자가 그의임금채권을사용자의 총재산(이에 대한질권또는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으로부터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변제받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는근로자의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채권자평등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근로자를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세무사(woorisemusa)와 함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에 대해 살펴보게습니다.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I.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II.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III.임금 지급
1.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법 제43조제2항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IV.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1>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V.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1.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합니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직상 수급인이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봅니다.
VI.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1.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합니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나.민사집행법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다.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발주자의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합니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합니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민법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합니다.
3.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VII.비상시 임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등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교수님!!
감사합니다.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