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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소송비용 재판 관련 질문
열공잇 추천 0 조회 198 23.02.13 12:1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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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16 09:02

    첫댓글 제가 강의 때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한 바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은 판결을 내리면서 소송비용을 원피고 당사자 중 누가 또는 어느 비율로 부담할지를 정하는 것입니다(실제 얼마의 소송비용인지는 판결 확정 후 별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소송종료선언을 내리면서 역시 소송비용에 대하여 재판하는데, 이유 없는 기일지정신청의 경우에는 이유 없는 신청을 통해 소송종료선언이라는 판결을 내리는 이상 신청자가 부담하는 판결을 선고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법원의 간과 진행의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잘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민사재판실무에서도 그렇고 모든 교과서에서 질문한 부분에 대하여 누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재판하는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네요. 실무상으로도 거의 없는 일이라 그런거 같아요. 일단 저대로만 암기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과서가 저 정도 수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판해야 한다는 정도로만요

  • 작성자 23.02.17 16:08

    네 단문집 그대로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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