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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경암부향, 옥산대상, 소룡신도시, 신풍부향, 조촌부향 국민임대주택 선착순 입주자 및 예비자모집 |
□ 알려드립니다 • 금회 모집하는 군산경암부향, 옥산대상, 소룡신도시, 신풍부향, 조촌부향 국민임대주택은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1주택만 신청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한 단지임 (중복신청 불가) • 예비입주자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로 인한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는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하게 되므로 실제 계약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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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위치 |
○ 군산경암부향 : 군산시 경암동 540-8(경촌1길 56) ○ 군산옥산대상 :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17-3(산성로 194) ○ 군산소룡신도시 : 군산시 소룡동 755(풍전6길 16) ○ 군산신풍부향 : 군산시 신풍동 882-5(신풍길 6) ○ 군산조촌부향 : 군산시 조촌동 771-1(번영로 18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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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 대상 및 조건 |
단지 |
주택형 |
세대당 계약면적(㎡) |
매입 호수 |
모집호수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최초 입주일 | |||||||
주거 전용 면적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입주자 |
예비입주자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군산 경암부향 |
39 |
39.95 |
10.59 |
4.55 |
55.10 |
717 |
27 |
23 |
7,622 |
1,520 |
6,102 |
67,500 |
중앙복도식 개별난방 (도시가스) |
‘09.04 |
군산 옥산대상 |
36 |
36.64 |
8.05 |
3.75 |
48.44 |
96 |
3 |
17 |
4,355 |
870 |
3,485 |
34,830 |
중앙복도식 개별난방 (LPG) |
‘09.08 |
군산 소룡신도시 |
45 |
45.36 |
12.55 |
5.59 |
63.50 |
120 |
8 |
12 |
10,888 |
2,170 |
8,718 |
89,270 |
중앙복도식 개별난방 (도시가스) |
‘09.05 |
46 |
46.45 |
12.85 |
5.72 |
65.03 |
97 |
2 |
18 |
10,888 |
2,170 |
8,718 |
94,720 | |||
군산 신풍부향 |
35 |
35.72 |
11.85 |
0.94 |
48.51 |
127 |
4 |
16 |
8,166 |
1,630 |
6,536 |
78,390 |
중앙복도식 개별난방 (도시가스) |
‘08.12 |
군산 조촌부향 |
39 |
39.9600 |
10.3088 |
4.4865 |
54.7553 |
315 |
31 |
19 |
7,622 |
1,520 |
6,102 |
70,770 |
중앙복도식 개별난방 (도시가스) |
‘09.02 |
• 금회 모집하는 국민임대주택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임대기간 : 최초 입주일 기준 30년 이상)이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음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됨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아래의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잔금은 입주 전에 각각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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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
신청접수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자산 |
부동산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 12,600만원이하 | ||||||||||
자동차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94만원이하 |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초과 주택
신청이 가능하며,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전용면적 50㎡미만 주택까지 신청가능함.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 사유 및 내역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만19세이상)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금액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용 : [붙임] | |
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 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로서 신청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
자동차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과세표준 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 씩 감가 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아래의 경우 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 으로함(단, 해당 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 의 합계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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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급일정 및 입주자•예비입주자 선정 |
■ 공급일정
단지 |
신청접수 |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 |
기간 |
장소 | ||
군산 경암부향 군산 옥산대상 |
‘14.11.10(월)∼12.19(금)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군산 매입국민임대상담실 (군산산북부향1차아파트 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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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개별통보 |
군산 소룡신도시 군산 신풍부향 군산 조촌부향 |
‘14.11.11(화)∼12.19(금)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 신청접수장소 교통편 : 52, 53, 54, 62, 63, 64, 65, 88번 버스 이용하여 산북부향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 토, 일요일 및 기타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음
• 현장에서만 신청접수 가능하며 인터넷, 우편 신청접수는 받지 않음
• 신청접수기간 중 10:00까지 신청접수장소에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선착자를 결정함
■ 입주자•예비입주자 선정
• 입주자•예비입주자 선정 절차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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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득․자산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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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득․자산 소명 요청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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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접수 및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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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
• 입주자는 선착순으로 단지 및 동호지정하여 신청접수하고, 예비입주자는 선착순으로 단지 및 주택형별로
신청접수함(중복신청시 전부 무효 처리됨)
• 신청자(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주택자료는 국토교통부,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
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및 자산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부적격 사유 및 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 및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 소득ㆍ 주택ㆍ 자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소명자료에 대해 각각 심사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함
• 입주자•예비입주자 선정
입주 유자격자로 확인되는 신청자를 당첨자로 결정하여 개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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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서류 |
본 모집접수일 이후 계약체결시까지 세대주 변경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본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구비서류 |
내용 |
수량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접수시기 : 현장접수시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 기타서류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서약서(한국토지주택공사 소정양식 등으로 신청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도장(서명 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 도장, 본인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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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발표 : 개별통보
■ 계약안내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및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 후 주소 및 전화번호의 변경이 있을 시는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익산권주거복지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계약안내를 할 수 없을 경우
입주자 자격이 상실되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별통보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기 대기중인 예비입주자의 후순번이 되며, 해약세대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게 됩니다.(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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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사항(신청전에 반드시 읽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 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입주기준소득의 150% 초과 시 반드시 퇴거하여야 함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 상태는 최초 입주시와 다르거나 일부 훼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본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주택, 소득 및 자산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부적격 사유 및 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 되거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
입주자• 예비입주자 선정 |
• 이 주택의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본 모집접수일 이후 세대주 변경, 세대주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본인 (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신청 이후 연락처(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주민 등록표등본 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해지시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일정기간 거주하시다가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퇴거 1개월 이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계약해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약신청일로부터 1개월분의 임대료 및 관리비가 계약자에게 부과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 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등)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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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 : 2006.05.0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이하 건물 * 무허가건물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 확인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 제출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되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인 터 넷 |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www.newplus.go.kr :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군산 매입국민임대 임대상담실 약도
※ 교통편 : 52, 53, 54, 62, 63, 64, 65, 88번 버스 이용하여 산북부향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2014.10.30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