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검색중에 답변보고 찾아오게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파산 및 개인회생을 하시고 약 7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개인회생후 잊고 있으셨던 가압류 토지에 대한 가압류 해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본인께서 다니실 여건이 안되어 제가 알아보던중
사무장님 답변에 용기를 얻어 제가 직접 진행해보려 도움 청합니다.
1. 우선 아버지께 위임받기위한 서류로 인감증명 + 인감도장 + 신분증사본 이 세가지로 충분한가요?
2. 위임 후 법원에 찾아가서 받아야할 서류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첫댓글 압류 판결문, 회생인지 파산인지 몰라도 채권자 목록, 면책 결정문 준비해서 압류 판결 내린 법원가서 압류 해지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