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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업 신기술 활용 상품 개발 및 개선 지원 사업(크라우드 펀딩 활용 지원) 재공고 |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도내 농촌진흥기관 개발 농업 신기술 및 농업인 보유 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0년 농업 신기술 활용 상품 개발 및 개선 지원 사업(크라우드펀딩 활용 지원)을 재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목적
○ 경기도 농촌진흥기관 개발 신기술의 실용화 촉진 및 성공사례 육성
○ 도내 농업인 개발 농업 신기술·신제품의 시장 런칭 및 사업화 지원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농업 신기술 활용 상품 개발 및 개선 지원
(크라우드펀딩 활용 지원)
○ 사 업 량 : 7개소
○ 사 업 비 : 70,000천원(도비 100%)
○ 사업기간 : 2020. 4. ~ 11. (8개월 이내)
○ 세부사업 현황 및 지원대상
세부사업명 | 사업비(개소당) | 사업량 | 지원대상 |
크라우드펀딩 활용 지원 | 10,000천원 | 7개소 | 농업 신기술 활용 신제품을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하여 시험유통 및 런칭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
○ 지원내용
세부사업명 | 지원내용 |
크라우드펀딩 활용 지원 | - 크라우드펀딩 활용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 - 투자자 모집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시험·검사 비용 등 - 상품성 개선을 위한 브랜드 및 패키지 디자인 개발, 사진·영상 제작 등 ※ 리워드(현물보상) 방식의 국내 크라우드펀딩에 한정하며 사업기간내에 모든 과정을 완료하여야 함 |
3. 신청자격
세부사업명 | 신청자격 |
크라우드펀딩 활용 지원 | - 신청일 현재 유효한 경기도 개발 농업 신기술 기술이전 협약서 또는 자체 개발 농업 신기술2)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기술을 활용하여 개발이 완료된 신제품의 크라우드펀딩 모집을 희망하는 도내 농업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 |
4.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20. 2. 5.(수) ~ 3. 4.(수)
나.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인정
다. 접수장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기술사업팀(본관 3층)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기술사업팀 (문의 : ☎ 031-229-6116)
라. 제출서류 ※ 서식1 ~ 서식5는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게시(nongup.gg.go.kr)
- 지원 신청서(서식1) 1부.
- 신청 경영체(기업) 현황 소개서(서식2) 1부.
- 최근 3년간 경기도 및 시․군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서식3) 1부.
- 사업계획서(서식4)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5) 1부.
- 농업경영체증명서, 영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술이전 협약서 또는 자가 보유 특허기술 등록증 사본 1부.
5.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가. 선정절차
서면심사 |
⇨ | 현장실사 |
⇨ | 자체 위원회 심의 |
⇨ | 도 위원회 심의 |
신청자격 충족여부의 서면 검토 및 보완요구 | 사업계획 실행능력 평가를 위한 현장실사 점검 | 농업기술원 자체 심의위원회 대면심사 |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최종 선정 | |||
2. 5(수) ~ 3. 4(수) | 신청일로부터 7업무일 이내 | 3월 중(예정) | 3월 중(예정) |
※ 2020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심의 일정 확정시 개별 안내 예정
나. 선정기준 : 5개 항목 100점
구분 | 배점 | 평가요소 | 평가방법 |
자격검토 | (필수) | 1. 사업 신청자격 충족 여부(기술이전협약 또는 자가 보유기술) 2. 농업 신기술 활용 사업화 계획 유무 3. 유사중복 사업 지원 여부 | 서면심사 |
현장실사 | (필수) | 1. 지원대상 제품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시설 보유 여부 2. 적법한 영업허가 보유 여부 등 | 현장점검 |
농업기술원 자체 심의위원회 | 30점 | 1. 적용기술의 적합성 2. 지원대상 제품의 독창성 및 성공가능성 등 | 사업계획서 평가 및 대면심사 |
30점 |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신뢰성, 추진능력 2. 기대효과(경기도 농업 기여도) | ||
40점 | 1. 신청 예산 내역의 타당성 2.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
다. 심사방법
- (1단계 : 서면심사) 제출한 지원 신청서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자에게 안내 후 심의대상에서 제외
- (2단계 : 현장점검) 사업추진 가능여부 검증을 위한 시설, 인력 등
- (3단계 : 대면평가) 농업기술원 자체 심의위원회 참석 인터뷰 실시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신청자 인터뷰 : 선정기준에 의거 심사점수 부여
※ 농업기술원 자체 심의위원회 예정일정 : 2020. 3월 중순
· 각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 후 평균 점수에 따라 사업량 내 선순위 선정
※ 단독 응모 또는 사업량과 동일 응모시 평균 70점 이상 획득시 선정
- (4단계 : 서면심사)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회 최종 평가
라. 심사결과 발표 : 최종 선정시 개별통지
※ 예정일정 : 2020. 3. 25.(수) ~ 3. 31.(화) 중 예정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을 분할 지급 가능
나.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농협은행) 발급 및 사용 필수
다. 보조금 사업 자율 관리점검(월 1회, 사업비 집행현황 체크리스트 점검)
라. 사업추진 점검 : 사업추진 현황 현장점검 및 중간정산 실시 예정
마. 사업완료 기한 : 2019. 11. 13.(금) 까지
바. 정산보고 기한 : 사업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7. 기타사항
가.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이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선정심의를 위해 필요한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기술사업팀 ☎031-229-6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