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기 예정신고 누락분은 다음과 같다. 일수는 90일
1. 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700만원)
2. 비품을 사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 누락 (공급가액 200만원)
3. 업무용 승용차 (아반떼 1500cc) 유류대 사용분 (신용카드명세서수취 50만원)
4. 제품 직수출에 대한 외화대금입금증명원 (원화가액 5000만원)
위 내용 가산세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1번.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 가산세 7,000,000 * 0.5% = 35,000
2번. 가산세 적용이 되는것인지요?
3번. 불공이라 가산세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4번.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 50,000,000 * 0.1% = 50,000
신고불성실가산세 700,000 * 10% * 1/2 = 35,000
납부불성실가산세 700,000 * 0.03% * 90 = 18,900
가산세 총계 138,900원..
제 계산이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2번은 매입자측은 가산세사유가 없는걸로 알고있으며 대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없을껍니다...그리고 영세율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입니다...50마넌이 되겠네여...
가산세 사유가 안되는거군요. ^^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