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초’ 정조 “모든 백성이 담배를 피우게 할 방도를 제시하라”
이 글은 정조(1752∼1800년)가 신하들에게 어떻게 하면 모든 백성이 남초(즉 담배)를
피우게 할 것인가 하는 묘안을 제시하라는 시험을 낸 문서입니다.
시기는 1796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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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7세기 담배에 대한 인식
그런데 이렇게 '담배가 몸에 좋다'라는 인식은 이미 그 훨씬 전대부터 있었습니다.
옥담 이응희(李應禧, 1579~1651)의 [옥담사집]에 다음과 같은 시가 나옵니다.
옥담사집(玉潭私集)
담배를 읊다[詠烟茶]
신령한 뿌리를 해산에서 옮겨왔나니 / 靈根移得海山間
이슬 젖은 잎새는 봉황의 아롱진 꼬리인 듯 / 露葉依?鳳尾斑
가위로 자르니 가는 금실처럼 떨어지고 / 剪落交刀金縷細
곰방대에 눌러 담으니 자줏빛 구름 덩어리 / 盛來重合紫雲團
바람 서늘한 창가에서 밤에 피우니 별빛이 반짝이고 / 風窓夕吸明星動
비 오는 마루에서 아침에 내뿜으니 초록 안개 서리네 / 雨檻朝噴綠霧盤
병을 치료하고 수명 늘이는 게 이 담배에 있으리니 / 擊疾延年應在此
인삼 복령으로 늙음을 멈추게 할 필요가 있으랴 / 蔘?何必駐衰顔
병을 치료하고 수명을 늘이고, 늙음을 멈추는 신통한 것이 담배로 인삼과 동격인
약재로 생각하고 있지요. 또한 같은 저서에 이런 시도 있습니다.
두영이 읊은 담배시에 차운하다[次斗榮詠烟茶韻]
신령한 뿌리 바다 건너온 지 얼마나 되었는고 / 靈根幾日踰滄海
우리 동방 사람 장수하게 해 끊임없이 심누나 / 壽我東民種不休
옥상자의 신선 단약은 먹을 수 없지만 / 玉櫃仙丹非所?
푸른 주머니에 든 비법도 찾을 것 없어라 / 靑囊秘法不須求
정충이 제거되니 근심이 아주 끊어지고 / 情蟲旣去憂端絶
해마를 몰아내니 물욕의 병이 나았어라 / 害馬能驅慾患?
속세에 어떤 사람들은 좋다 나쁘다 말하며 / 塵世或人評善惡
담뱃대를 물리고 좋은 음식을 드시라 하네 / 鵝頭退却進芳羞
이응희 선생의 생몰년대는 1579년에서 1651년. 즉, 16세기후반에서 17세기 전반부로, 정조시대와는 약 100년 이상의 전대입니다. 즉, 선조-광해군-인조-효종의 시대입니다.
이 기록이 중요한 것은 담배가 본격적으로 퍼진 '임진왜란'이후의 기록이란 점일 것 같습니다. 보통 한국의 담배역사를 임진왜란때 들어와서, 광해군대인 1602년에 처음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이시기가 바로 이응희 선생이 한창일 나이, 즉 23세의 일입니다.
즉, 이 기록을 통해 (옥담사집은 옥담이 40대에 짓긴 했으나) 담배가 일본을 통해 들어오자마자, 적어도 당대 지식층에게 어떤 이미지였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특히 두번째 시를 보면, '바다를 건너' 왔다는 사실을 이미 정확히 알고 있으며, '장수'를 위해 광해군(추정)이 담배를 심고 있음이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마치 정조기록처럼 말이죠).
또한 16세기-17세기초, 담배의 효능중 하나를 '정욕억제 (즉 ,정충(정자)를 억제하는)' 기능으로 잡고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이는 '수양'을 중시하기 시작하던 임진왜란 직후의 성리학의 교조화 정책과도 맞물리는 느낌이 있어 매우 흥미롭죠. 그리고, '해마를 몰아낸다'는 것은 장자의 '서무귀'편에 나오는 말을 해하는 나쁜 짐승을 말하는데, 후대에는 사람의 본성을 흩트리는 물욕을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역시 유학의 수행과 맞물리는 효능이라 하겠습니다.
의외로 17세기초 담배는 전래되자 마자, 당대 성리학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담배에 대한 찬사를 보내는 시가 또다른 [서계집]에도 전하고 있습니다.
석천록 하(石泉錄下)
계곡(谿谷)의 영물시(詠物詩)에 차운하다
중략.
누가 믿었으랴 아홉 줄기 지초 있을 줄 / 誰信華芝擢九莖
오직 육우를 통해 《다경》을 정정해야지 / 唯憑陸羽訂茶經
근래에 본 이 약초는 뛰어난 품종인데 / 近看藥草超常品
멀리 상선에 실려 대양을 건너온 것이네 / 遠逐商船跨絶溟
파초의 거친 잎에 울금처럼 작고 / 蕉葉全?鬱金小
달래의 매운맛에 박하의 향이라 / 蒜頭微辣薄荷馨
단사를 본디 화로 속에 달인다지만 / 丹砂本自爐中煉
서왕모의 한 줄기 담배에 어찌 비길쏜가 / 豈比仙姑一炷靈
이 시는 정확히 1697년 11월~12월사이에 지은 것입니다. 서계집중에서도 이 '서계집'은 서계 박세당이 연경에 다녀온 후 석천에 퇴거(退居)해 있을 때의 시를 모은 것입니다. 따라서 17세기말 역시 담배는 선비들의 선호품입니다 (이런 시각은 1900년대초까지도 자주 등장합니다- 하긴, 아주 최근까지도 시골 할아버님들은 손자가 아프면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하곤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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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담배의 단점과 해악을 말한 지식인들
바로 다음대인 18세기초반의 성호 이익(李瀷, 1681~1763년)의 기록은 재밌는데, 담배의 '장단점'을 구별해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성호사설]의 기록입니다. 여기 나오는 '태호선생'은 바로 이익자신입니다.
남초(南草)
우리나라에 담배가 많이 유행된 것은 광해군(光海君) 말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세상에서 전하기로는, 남쪽 바다 가운데 있는 담파국(湛巴國)이란 나라에서 들어온 것인 까닭에 속칭 담배[湛巴]라 한다는 것이었다. 어떤 이가 태호 선생(太湖先生)에게, “지금 이 담배란 것이 사람에게 유익한 물건입니까?”고 묻는다.
태호 선생은, “담배란 가래침이 목구멍에 붙어 뱉아도 나오지 않을 때 유익하고 구역질이 나면서 침이 뒤끓을 때 유익하며, 먹은 것이 소화가 안 되고 동작이 나쁠 때 유익하고 가슴이 조이면서 신물이 올라올 때 유익하며, 한겨울에 추위를 막는 데 유익한 것이다.”고 대답했다.
어떤 이는 또, “그러면 담배는 사람에게 유익하기만 하고 해는 없다는 말입니까?”고 묻는다. 태호 선생은, 〈몸에 이롭고 해로움을 따진다면〉 해가 더 심할 것이다. 안으로 정신을 해치고 밖으로 듣고 보는 것까지 해쳐서 머리가 희게 되고 얼굴이 늙게 되며, 이가 일찍 빠지게 되고 살도 따라서 여위게 되니, 사람을 빨리 늙도록 만드는 것이다.
내가 이 담배는 유익한 것보다 해가 더 심하다고 하는 것은 냄새가 나빠서, 재계(齋戒)하여 신명(神明)을 사귈 수 없는 것이 첫째이고, 재물을 없애는 것이 둘째이며, 세상에 일이 많은 것이 진실로 걱정인데, 지금은 상하노소를 막론하고 해가 지고 날이 저물도록 담배 구하기에 급급하여 한시도 쉬지 않으니 이것이 셋째이다. 만약 이런 마음과 힘을 옮겨서 학문을 닦는다면 반드시 대현(大賢)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글에 힘쓴다면 문장도 될 수 있을 것이며, 살림을 돌본다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역(周易)》에, ‘상륙(上六)은 오르는 이치에 어두우니, 곧고 바른 데에 한결같이 쉬지 않는 것만이 이롭다.’ 했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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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소화'와 '추위방지'에 아주 좋은 물건이지만, 해가 더 심한데, 정신과 몸을 늙게하고, 냄새도 지독하며 무엇보다 이 담배를 구하기 위해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유학의 구도인 '학습'에 방해가 될것이라는 상반된 의견을 말하고 있지요. 과연 성호선생 답습니다.
18세기 중엽이 되면, 담배에 대한 장점은 사라지고 안좋은 시각이 슬슬 많아집니다. 그 안정복(安鼎福, 1712~ 1791년) 역시 담배를 좋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상헌수필 (橡軒隨筆下)
담배[南草]는 일본에서 나온 것으로 2백 년 전에는 없었다. 임진왜란 이후에 비로소 생겼는데 얼마 안 되어 온 세상에 두루 퍼졌다. 그 풀은 경전(經傳)에도 안 보이고 탕액(湯液)과 관련된 서적에도 기록되지 않은 하나의 요망한 풀이다. 민간에서 다투어 심어서 모리(牟利)를 꾀하는 것이 마치 당송(唐宋) 시절의 차(茶)와 같으나 그 해독은 더 깊다. 차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공효가 있지만, 이 풀은 성질이 뜨겁고 맛은 매우며 독하다. 독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피우면 어지럽고, 화기(火氣)를 마시는 것이므로 담화(痰火)가 있는 자는 당연히 해를 입게 된다.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는, 길 가는 사람에게 달라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이것은 친소(親疏)의 구별이 없는 것이며, 부녀자에게 달라고 하면서도 혐의쩍어하지 않으니 이것은 남녀의 구별이 없는 것이며, 종에게 달라고 하면서도 수치스러워하지 않으니 이것은 존비의 구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위의(威儀)가 손상되고 무람없는 버릇이 생긴다. 작게는 베개와 이불과 옷가지를 태우고, 크게는 궁실과 마을을 태운다. 또한 곡식을 생산해야 할 토지에 먹을 수 있는 곡물을 심지 않고 이런 쓸모없는 풀을 심고 있으니 탄식을 금할 수 있겠는가.
여기보면, 이익선생 기록과 달리 '소화'에 조차 하등도움이 안되는 해로운 요망한 풀이라고 적고 있죠. 또한, 유교적 질서 (친소, 남녀, 존비)를 흩뜨리는 풀로 묘사하고 있어 역시 이 풀을 바라보는 관점을 '유가'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점을 말한 분도, 단점을 말한 분도 '유교적 관점'으로 보고 있어 참 흥미롭지요. '관'이란건 역시 무섭습니다.
담배에 관한 이러한 시각은, 현재와는 대체로 상반된 이미지도 있고 역시 해롭다는 이야기도 볼수 있지만, 그 이유 역시 단순히 건강이 아닌 '유교적 질서'에 대한 해로움으로 보는 등 당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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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말 정조는 왜 담배를 굳이 '더' 장려한 것일까?
참고로 맨 처음 기사 (무애자님 글)에 나오는 작년에 발견된 정조의 저 문서, 남령초책문이 발행된 1796년으로부터 3년후의 기록으로 이런 재밌는 기록도 있습니다.
기미년(1799, 정조 23) 1월[1일-8일]
날마다 장막(帳幕) 안에서 부사(副使)를 상대하였는지라, 벼슬과 나이가 걸맞지 않아서 비록 강제로 담배를 먹으라 하여도 반드시 굳이 사양하니, 내 도리 그럴 뿐 아니라, 겸하여 저들이 바라보므로 날이 다하도록 손을 꽂고[拱手] 단정히 앉았으니, 그 괴로움을 가히 짐작할지라. 중략.
이날이 별로 춥지 아니하나 바람이 종일토록 매우 불고 티끌이 하늘에 가득하여, 장막 안에 들어 앉았으나, 정신과 기운이 심히 불평하고, 부사 또한 노인이요. 어제 또한 거북하다 하던지라, 하루도 쉴 길이 없고 날마다 밖에서 날을 보내니, 극히 민망하더라.
이 기록은 1798년에 서유문이 서장관으로 중국 청나라에 갔다가 이듬해에 돌아와서 지어 펴낸 한글 기행문인 [무오연행록]에 등장하는 기록입니다. 이 1799년의 기록에서 그는 청나라관리와 같은 장막안에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유학자답게 나이와 벼슬때문에 체면상 청나라 관리 (노인인 부사)가 '담배'를 권해도 태우지못하고 끙끙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이 서로에게 얼마나 괴로웠는지 청나라 부사 역시 그 다음날부터 무조건 장막밖에서 시간을 보낼 지경입니다.
또한 정조대의 담배의 '질'은 이웃국들에 비해도 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의 기록은 [연행록]에 등장하는 것으로 청나라에 사신일행(김이소(金履素) 일행)으로 따라간 무명선비가 유구국 (류쿠국, 현 오키나와)의 사신을 만나 유구국의 담배와 조선담배를 비교하는 장면입니다.
기유록(奇遊錄)
임자년(1792, 정조 16) 1월
유구는 조포(朝袍) 자락이 넓어 옛사람의 제도다운 데가 있는데 너비가 반 자 되는 노랑 비단으로 띠를 만들어 허리를 단단히 묶고, 머리에도 노랑 비단으로 한 박(?)을 만들어 썼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복두(?頭) 같으나 조금 다르며, 인물이 예스럽고 언어가 순박하여 조금도 저속한 맛이 없다. 중략. 이어 자기 담배를 조금 꺼내서 내게 주는데, 색이 붉고 가늘게 썬 것이 좋은 물건이라 하겠으나, 향기는 우리나라 삼등(三登)에서 나는 것보다 못하다.
이것은 정조가 정책적으로 담배를 장려한 1796년으로부터 4년전의 기록입니다. 정조대에는 이미 담배는 아주 흔한 기호식품이었습니다 (그걸 '더' 장려하라고 한거죠;). 이덕무(李德懋 1741(영조17) ~ 1793(정조17)의 [청장관전서]를 보면, 종로거리에 '담배가게'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 기록은 청장관전서중에서도 논픽션 소설격인 '은애전'에 나오는 부분으로, 경술년 6월 (1790년)에 지어진 소설이므로 정조의 담배장려문 이전에 이미 종로거리에 담배가게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에 이르러 주상이 친히 그 옥을 판결하기를, “옛날에, 어떤 남자가 종로 거리의 담배 가게에서 소설책 읽는 것을 듣다가, 영웅이 크게 실의하는 곳에 이르자 홀연히 눈이 찢어질 듯이 거품을 북적거리며 담배 써는 칼을 들어 소설책 읽는 사람을 쳐서 그 자리에서 죽였다. 중략.
역시 18세기의 선비인 이덕무는 담배의 해악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대의 선비들과 달리 '충담'에도 도움이 안되며, 특히 '중독'을 강조하고 있죠. 같은 저서의 내용입니다.
담배를 피울 때 등불에다 불을 붙임으로 해서 재가 기름에 떨어지게 해서도 안 되고, 담배통에 담배를 많이 쟁여 화로에 떨어져 연기가 나게 해서도 안 되고, 반쯤 피우고 그대로 요강에 떨어뜨려도 안 되고, 담배침을 벽이나 화로에 뱉어도 안 되고, 이불 속에서나 책들 사이에서나 음식상 곁에서 담뱃대를 물어서도 안 되고, 환자의 방에서 문을 닫고 잔뜩 피워도 안 된다.
담배를 즐겨 피우는 풍속이 있는데 왕자의 정치에서는 금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담배 피우기를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것은 분명 무식한 부모요, 부모가 금하는데도 몰래 피우는 자는 분명 불초한 자녀인 것이다. 담배를 즐기는 자들은 걸핏하면 반드시 ‘충담(蟲痰)을 없애는 것이다.’ 하는데, 내가 보건대 담배를 즐겨 피우는 자도 또한 충담으로 고생한다. 나는 일생을 담배와 가까이 않으나 아직까지 충담을 앓은 적이 없다. 세상 사람은 한갓 충담에 대한 것만 걱정하고 더 이상 큰 신기(神氣)를 해치는 것임을 걱정하지 않으니, 의혹이 너무 심하도다. 가법(家法)에서 마땅히 자녀들의 담배 피우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육가서(陸稼書)는 이렇게 말했다. “대현(大賢)ㆍ군자(君子) 중에 담배 피우는 분이 없었으니 결코 좋은 물건이 아님을 알겠다.”
손님을 대접할 때, 어린 자녀들로 하여금 담뱃불을 붙여 드리게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습관이 되어 담배를 즐기게 될까 싶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어찌 그렇게도 무미하냐고 사람들은 모두 말하나, 그들은 담배 피우지 않는 것이 큰 취미임을 알지 못한다. 공자ㆍ맹자께서도 반드시 담배를 피우지 않았을 것이다. 남들은 내가 담배 피우지 않는 것을 괴이하게 여기고 또는 권하는 자도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피우지도 못하고 피울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답해 버린다. 중략.
정조 19년(1795)에 청장관전서가 편찬되니, 정조대왕의 장려 딱 한해전의 기록입니다. 이런 18세기의 대체적인 흐름을 보면,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담배의 해악을 깨닫고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정조가 굳이 18세기말인 1796년 저런 시험까지 관료들에게 보게 한 것은 그런 흐름을 제지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윗 기사에서도 보이듯 "많은 신하들이 아예 답안을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조의 흡연 권장책에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정조의 이 시책은 1791년의 금난전권폐지로 시작되는 통공정책(通共政策) (규제철폐의 상공업장려정책)의 일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2013년 12월 발견된 정조의 남령초(南靈草) 책문(策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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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왜' 담배를 17세기초, 당대 지도층들이 광해군대부터 유독
장려했는지에 대한 맥락은 정조대의 장려와 달리, 단순한 기호품이 아닌
사상사적관점에서도 하나의 소연구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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