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목적 직접 사용 안하는 부지" 지방세 부과 적법
- 춘천지법 강릉지원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지에 지방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따르면 강릉 A교회는 교회건물 신축을 위해 2007년 3월 강릉시 교동 일대 임야 1만2,090㎡와 대지 360㎡를 19억원에 매수했다. 당시 부동산 취득으로 A교회는 지방세 8,740만원을 내야 했지만 관련법에 종교 목적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이라는 점이 받아들여져 지방세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그러나 A교회가 2009년 4월 교회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지만 취득한 부동산 중 임야는 자연녹지와 보전녹지로, 나머지 대지도 전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점이 확인돼 불허 처분됐다. 교회 건물을 짓지 못한 A교회는 해당 부지를 산상기도처로 활용하기로 하고 약 130㎡ 규모에 강론대 1개와 벤치 10개를 설치하고 기도처까지 오솔길 형태의 진입로를 개설했다.
시는 이에 대해 A교회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며 2011년 9월 감면했던 지방세와 가산금을 합쳐 1억84만8,660원을 부과했다.
A교회는 지방세 처분에 조세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재판장:김선희 부장판사)는 A교회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교회가 부동산에 설정된 제한 때문에 교회건물 신축이라는 당초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산상기도처가 교회의 종교 활동에 필수적인 시설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와 함께 산상기도처의 면적이 전체 부지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보면 해당 부동산을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참조 : 강원일보 최성식 기자님(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