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김보경 조교사의 갑작스런 죽음에 경마인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마사회는 경마시행체로 공정한 플랫폼 역할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수나 조교사의 죽음이 아른거리면 부산경마장 관계자들 모두가 그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 일차적인 책임은 시행체인 마사회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김조교사의 죽음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모두 돌아보고 또 돌아볼 시간입니다.
오늘 첫 재판은 준비기일로 다툼의 쟁점을 정리하는데,
마사회 피용자들의 불법행위는 확인 되었고, 사용자책임도 인정되었습니다.
다툼은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정신적인 손해액은 재판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재판부가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손해액은 증거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는데 그동안 마사회가 직원 등의 모바일
베팅에 관한 증거 제출이 없어 오늘 쟁점이었습니다.
이 소송의 주 목적은 소비자의권리를 판결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민사소송이라 손해액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원고는 물질적인 손해 보다는 마사회 임직원 등의 불법베팅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가 중요합니다.
재판의 쟁점을 정리해야 하고 손해액 청구를 정하는 문제라 불법베팅자들의 내역이 있어야
함에도 마사회가 그 내역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아 정리할 필요성이 생긴것입니다.
마사회는 답변서 중 하단에서 주장하듯이 '5년 간 10만이상 베팅한 사람에 한정하고 원고와 같이 적중한 경주'만의 내역을 제출하기 희망했습니다. 즉, 92명의 베팅내역만 제출하겠다는 것
그러나 원고는 '5년간 100원 이상 베팅하고 원고와 적중한 경주에 같이 베팅하고 적중경주의 내역'
으로 요구하여 2014. 12. 07 부터 2019. 06. 19 까지의 내역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즉, 불법베팅한 자들과 원고가 같은 경주에 베팅해서 적중하면 환급금이 불법베팅자도 환급되어
원고가 더 환급 받아야 하는데 그 만큼 손해라는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설명 중 마사회가 전혀 다른 그리고 엉뚱한 발상으로 에피소드 하나를 만들어버립니다.
피고 변호사가 패리뮤추얼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지, 아니면 마사회 법무팀 주장인지 모르지만....
앞서 얘기와 같이 마사회 임직원들과 같은 경주 베팅해서 적중후 불법베팅자들과 환급을
나누면 원고가 손해다라고 했는데 마사회 변호사가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즉, 패리뮤추얼게임이라 마사회 임직원 등이 베팅하면 그 만큼 베팅 총금액이 커지고
원고가 적중하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것이므로 손해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ㅠ.ㅠ.
아마 이 뜻은 "경마 속성상 마사회 임직원들이 베팅하면 총 베팅금액이 커지고 마사회 임직원들도
적중하기가 힘들어, 원고가 고배당이나 적중하면 환급액이 더 많아질 것이므로 손해가 아니다'란 뜻인듯 하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얼척 없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그럼, 특정 경주 입상에 대한 결과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조교사, 기수, 관리사가 베팅해서 다 가져가면 그게 공정경마냐 ? 라고 했더니 조용하네요.
그래서 마사회법 제49조 2항이 잇는 것 아니냐. 라고 했지만 판사님은 이해가 좀 부족하여.
법정을 예로 들면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판사님과 여기 사무원들이 있는데,
이 법정의 원고와 피고의 승패를 가장 잘 알고, 판사님이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누가 이길 것인지
베팅하라 하고 판사님이 베팅해서 다 가져가면 그게 공정한 재판입니까 ? 라고 판사님께 반문함.
판사님께서
"왜 경마도 모르는 나를 자꾸 예로 드냐 ?" 라고 하시네요 ㅎㅎㅎ
사실 마사회의 이 주장은 앞으로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아예 마사회법을 개정해서 그냥 모두 베팅하게 하면 그만입니다.
경마를 잘 모르는 변호사 잘못이 없지요. 마사회 잘못입니다. -,.-
아니면 소송한 경소연이 잘못인가요 ?
암튼, 마사회의 법률대리인이 변호사라 마사회가 주장한 것입니다.
회원님들께서 댓글이나 쪽지로 피고의 주장에 대한 간결한 의견들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재판기일에 게시판 내용과 댓글 및 쪽지를 참고서류로 제출할 것입니다.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