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23사업연도부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23사업연도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내부회계 감사 대상이고, 이 중 자산 2조원 이상은 연결 감사* 대상
* (’23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 (‘29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 (’30년) 모든 주권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은 내부회계 설계・운영을 면밀히 점검하고 평가하여 내부회계 감사에 충실히 대응할 필요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구분 | 설명 |
운영의무 | ❏ 주권상장법인, 직전 사업연도 자산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 |
운영방식 | ❏ 대표이사가 관리‧운영 책임을 지고 내부회계관리자(임원)를 지정하여 운영 |
검증방법 | 내부 | 대표자 | ❏ 자체 운영실태 점검(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
감사(위원회) | ❏ 운영실태 평가(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
외부 | 외부감사인 | ❏ 효과성 검증(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보고서) |
*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
□ 특히, 최근 임직원에 의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활동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
* ‘24회계연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관련 부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내부통제 활동‘을 기술하고 공시해야 함
유의사항 |
|
(기업) 부정위험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내부통제 운영・점검 철저
(외부감사인) 감사 절차를 수행할 때 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 발생 가능성에 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