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지난 9월 제주시 봉개동 임예종씨의 과수원 창고가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생성된 벼락을 맞아 발생한 불에 전소돼 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khc@yna.co.kr (자료사진)
function sptab ( name ) {div1 = document.getElementById('f_tab01');div2 = document.getElementById('f_tab02');if ( name == 'f_tab01' ) {div1.style.display = 'block';div2.style.display = 'none';} else {div1.style.display = 'none';div2.style.display = 'block';}} 한 달 이상 단축…조기 정상화에 도움될 듯
내년부터 폭설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집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본 국민에게 정부 지원금이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된다.
소방방재청은 17일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유재산 피해 복구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 200억원을
소방방재청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내년부터 재산 피해액이 산출되면 바로 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규정에 따라 피해 복구 이전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게 돼 있지만, 예비
비에서 지원금을 끌어오게 돼 있어 정부가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 예산에서 지원하면 피해조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소방방재청이 시ㆍ군ㆍ구로 지원금을
내려 보낼 수 있다.
지금까지 국민이 자연재해를 당한 지 평균 42∼53일 만에 정부 지원금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17∼
18일만에 받을 것으로 소방방재청은 전망했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주택이 파손됐을 때 완파는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재산 피해를 본 국민이 한 달 일찍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면 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