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조전임자의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판례가 있는 데요.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도 아래 판례 논리가 적용되는 게 맞을까요? 맞는 것 같기는 한 데, 왜 노조전임자 판례를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시 연차휴가 일수 산정에 원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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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노조전임기간 등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일수 (이하:실질 소정근로일수) 만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 취득 요건의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경우,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 연차휴가가 가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지 않고 결근으로 처리할 때 인정되는 연차휴가일수와의 불균형 등을 고려하면,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을 밑도는 경우에 한하여,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다 [2015다68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