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법원은 제소기간 경과 시 소급효가 미치지 않으므로 <다른 사건에서 위헌결정이 이미 내려지고, 또한 불가쟁력이 발생한 일반사건>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각하판결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입장과는 달리 만약 제소기간을 도과해도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면 ‘취소소송 제기 시’ 법원은 각하하지 않고 취소판결을 내리나요? 소급효가 처분의 위법성과는 관련없이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느냐의 의미로 이해하였습니다
1-2)
이번에는 이전에 위헌결정이 없었다고 하겠습니다(즉, 일반사건이 아님). 만약 제소기간이 지난 처분에 대하여 근거법률이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법원은 제소기간 경과 시 소급효가 미치지 않아 각하판결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소기간이 경과되어도 소급효가 미친다고 가정한다면 법원은 취소소송 제기 시 제소기간 도과 이유로 각하하지 않고 일단 본안판단에 들어가 위헌제청을 허용하여 위헌결정이 나온다면 취소판결을 할 수 있나요?
1-3)
이전에 위헌결정된 적이 없었다고(즉 일반사건 아님)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취소소송 대신 근거법률의 위헌을 주장하면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또한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은 소급효가 미치지 않으므로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기각판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소기간이 경과한 처분도 소급효가 미친다고 가정한다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충족 시 무효확인소송에서 취소판결 가능하다는’ 논리에 따를 때, 당해 사건에서 법원이 위헌제청을 하여 위헌결정이 나오고 취소사유더라도 취소판결이 가능할까요? 어차피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면 불가쟁력은 의미가 없으므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난 이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더라도 사실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충족 여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4)
<다른 사건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지고, 제소기간이 지난 일반사건>에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가정할 때, 불가쟁력이 발생해도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면 법원은, 1-3) 논리와 동일하게 취소판결이 가능할끼요?
2.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라도 다른 사건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사례집의 답안도 그렇고, 이 경우 국가배상 등 권리구제수단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소급효를 부정시켜 법적안정성을 보호하자는 대법원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국가의 과실 등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므로 별 상관없을까요?
질문이 많이 까다로운데. 답변해주시면 이해가 깊어질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