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14 번호안내서비스에 대한 요금부과 방식이 바뀌고, 사업자의 번호안내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케이티의 번호안내서비스이용약관을 심사하여 번호안내서비스의 실질적 제공여부와는 상관없이 전화연결 여부만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조항 등에 대하여 불공정약관으로 의결하고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객이 전화를 잘못 거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안내원과의 연결이 반드시 고객이 원하는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약관상에는 번호안내서비스에 대한 요금부과가 안내원과의 연결시점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고객의 서비스 이용의사가 없는 경우나 안내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도 요금이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케이티의 책임있는 사유로 틀린 번호를 안내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범위를 해당 통화료만으로 한정하는 약관조항에 대하여도 시정조치했다. 전화번호 안내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는 기본적인 정보이용료(번호안내 1건당 120원/야간ㆍ공휴일은 140원)ㆍ직접연결료(직접연결 1건당 100원)와 잘못 안내된 번호로 통화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통화요금(유선전화 3분당 39원/이동전화 10초당 18원)이외에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규정은 이러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의 여지를 일체 배제했기 때문이다.
2003년 한 해 번호안내 건수가 약 9억2천만건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용자가 번호안내서비스의 요금부과 방식이나 손해배상 범위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가운데 독점사업자인 케이티(주)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이 설정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번호안내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권익과 만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번호안내서비스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