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벤트행사를 통해 택배비만 내면 무료로 경품을 주는 것처럼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주)이레시스템즈와 한울인터내셔널 등 2개 통신판매업자들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 인터넷 공표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통신판매업자들은 2003년 12월 전자우편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사이트 회원들에게 ‘무료경품 이벤트행사’를 광고하면서, 마치 택배비만 내면 신청한 상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택배비 6000원만 내면 신청한 상품을 무료로 드립니다”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택배비 6000원에는 무료로 제공한다고 광고한 상품의 가격이 포함된 것으로, 사실상 '무료경품 제공'이란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상술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통신판매업자가 비대면 선불거래의 약점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무료경품제공' 광고로 소비자들을 유인해 유료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기만적인 온라인 판매수법을 규제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수립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료경품'광고에 쉽게 현혹돼 경품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는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소비자피해 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소비자가 인터넷 거래시 유의할 사항(인터넷 사용시 소비자 이용수칙)은 이미 위원회 홈페이지 FAQ에 게시해 놓았으므로 참고 가능
첫댓글 저도 첨에 잘 모르고 신청 눌러가지고 찝찝했는데 , 메일로 머라 했더니 안오더이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