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65세 나이 제한 없어질 듯
- 유현민 시의원, 연임 제한 규정 신설 등 조례 개정에 나서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강릉지역 통장들의 나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현민 강릉시의원은 “연령차별 금지와 고령층 인력 활용을 위해 통장의 위촉 요건 중 연령 제한 규정을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이로 인한 장기간 통장 재임을 막기 위해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유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강릉시 통·반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위촉 요건, 연임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강릉시 관련 조례는 통장의 연령을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1일 현재 도내 18개 시·군 중 통장의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곳은 5곳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상한 연령이 70세 이하여서 강릉시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현행 조례는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연임을 2차례로 정해 장기간 재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강릉시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의 비율이 현재 16%에 달하고 도심 지역의 경우 공동화 현상으로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23%가 넘는다”며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통장 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통·이장 위촉 시 나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라고 지자체에 권고했다”며 “고령화 사회에 맞게 능력 위주로 통장을 위촉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 참조 : 강원일보 최성식 기자님(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