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세액 이자를 받아서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소득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책에는 기타로 되어있는데 제 생각은 부의 유보같거든요..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유보란, 세무상 대차대조표와 기업의(기업회계기준상의 대차대조표가
아닌) 대차대조표와의 차이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00,000 짜리 건물을 법인이 대주주인 갑에게
살때, 1,500,000 으로 사줬다고 합시다. 이 경우, 갑은 다른데 파는
것보다 500,000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예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갑은 자신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을
위해 비싼 값을 받고 팔았다고 간주하여 초과이익에 세금을 때립니다.
갑은 개인이니 소득세를 매길 것입니다.
이제 회사를 살펴봅시다. 갑이 이득본 부분만큼 회사는 손해가 납
니다. 이는 누가 부담하는가, 회사의 주주들이 나누어 부담하며, 회사
가 부도같은 것이 날 때는 채권자 및 노동자, 국가 등도 부담합니다.
이는 규제해야 하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것까지 규제할 수 없으므로
세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막습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세법상 옳은 과세
표준을 구하기 위해 세무조정을합니다. 위 예의 경우, 세무조정은
손금산입 건물 500,000 (유보)
익금산입 부당해위계산 500,000 (배당)
입니다.
이 뜻은, 기업상 대차대조표에 건물의 금액 중 500,000 은 부당한 것
이므로 줄여주고, 기업의 부당한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늘려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입니다.
유보의 뜻은, 현재 1,000,000 짜리 건물이 1,500,000 으로 대차대조표에
있으므로 이를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배당의 뜻은, 현재 기업 내부에 500,000 만큼의 자원이 유출되어 사라졌
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가를 추적해보니 주주에게로 갔다는 것입니다.
님이 질문하신 과오납금 환급금이자에 대해서 써볼께요.
(기업상처리) 현금 100,000 잡수익 100,000
(세무상처리) 현금 100,000 이익은아닌것 100,000
입니다.
즉, 기업 내부에 현금 100,000을 계상했기 때문에 세무상 대차대조표와
기업상 대차대조표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환급금이자부분에
세금을 때린다면 국가가 스스로의 잘못에 대한 과징수 부분에 대한
납세자의 손해를 배상해주지 않는 결과나, 납세자의 실수로 인한
부분을 보상해주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중과세에 대한 마찰도
생깁니다. 그래서 정책적 목적으로 이 항목에 대해 세금을 걷지 않겠
다는 것일뿐,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업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중 100,000 은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익금불산입처리를 해줍니다. 소득처분 (기타)는, 해당되는 것이 없을때
하는 것으로서, 그냥 자본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세무조정할 때 쓰는
걸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즉,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를 통해 기말 대차대조표의 이익잉여금을 구성하기 때문에, 만약
세무상과 기업의 대차대조표가 틀리지 않는 다면 이러한 부분의 조정은
기타로 소득처분하시면 될 듯 합니다.
기타로 처분하는 또 한 예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있습니다. 이는
당기순이익을 구성하지 않으면서 대차대조표 총액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는 세법상 이익이므로, 한번 과세된 후에 대차대조표의 증가
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가증권을 장부가액으로 팔면
대차대조표 총액은 늘어나지 않고, 손익도 없습니다. 하지만 비싸게
팔면 이익이 생기며 대차대조표 총액도 늘어납니다. 이 이익은 한번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법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유상증자는 이익
없이 대차대조표 총액이 늘어납니다. 이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정책적 목적으로 과세합니다.)
이 경우, 이익항목(익금)을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익금산입의
세무조정이 들어갑니다. 다만, 대차대조표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타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정 : 익금산입 자기주식처분이익 XXX (기타)
즐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