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겨울방학 중 담임인 교사가 병역휴직을 하게되면 그 기간동안 담임을 반드시 교체해야 하나요?그럼 담임 발령도 수정 및 변동발령 처리도 하고, 생기부에도 담임이 추가되어야 해서요. 담임수당을 받는 게 문제가 될까요?학교에서는 전담교사인 부장님이 해당 기간동안 담임교사 업무를 지원해주신다는데, 내부결재 정도로 처리해두면 안될까요? 담임교체를 반드시 해야하는지 규정을 찾아보다 문의드립니다.늘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휴직은 신분만 유지되고 직무는 정지되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목적경비로 근무자 수만큼 배정되며, 인원이 줄어들 경우 반납합니다. 따라서 담임이 휴직할 경우 그 자리에 기간제나 정규교사가 발령 나지 않는 한 담임수당 예산을 반납해야 합니다. 담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명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서처리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조언주셔서 방학 중 전담교사를 해당학급 담임으로 변경하여 발령내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휴직은 신분만 유지되고 직무는 정지되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목적경비로 근무자 수만큼 배정되며, 인원이 줄어들 경우 반납합니다. 따라서 담임이 휴직할 경우 그 자리에 기간제나 정규교사가 발령 나지 않는 한 담임수당 예산을 반납해야 합니다. 담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명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서처리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조언주셔서 방학 중 전담교사를 해당학급 담임으로 변경하여 발령내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