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장덕진
 
 
 
카페 게시글
교원인사 Q&A 방학 중 휴직으로 인한 담임교체
주요나 추천 0 조회 239 24.12.25 19:5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12.26 12:17

    첫댓글 휴직은 신분만 유지되고 직무는 정지되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목적경비로 근무자 수만큼 배정되며, 인원이 줄어들 경우 반납합니다. 따라서 담임이 휴직할 경우 그 자리에 기간제나 정규교사가 발령 나지 않는 한 담임수당 예산을 반납해야 합니다. 담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명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서처리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 작성자 24.12.26 23:34

    조언주셔서 방학 중 전담교사를 해당학급 담임으로 변경하여 발령내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