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대한기업의 업무무관지급이자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시오.
<1> 대표이사 김정달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은 모두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당해 사업연도 동 가지급금에 대해
이자수익을 계상한 금액은 없다.
<2>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의 지출액은 다음과 같다
이자율 이자비용
10% 6,400,000원
14% 3,420,000원
합계 9,820,000원
<3> 3월 7일 총무과장 우민균씨(무주택자)에게 국민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10,000,000원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주임종단기채권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질문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인정이자율에 맞는 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에서 정리가 되지 않아요
0.법인부담 최고이자율 1.당좌대출이자율적용 2.지급이자손금불산입 미적용
대표이사 김정달은 0.법인부담 최고이자율을 적용하나요?
총무과장 우민균씨 국민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햇잖아요
업무무관 가지급금 범위에 포함이 되서 1.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을 하는 건지.....
만약에 사용인에 대한 학자금이나 일시자금 대여했을때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가지급금 해당되지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2.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미적용을 선택을 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영§88 ① 6호, §89 ③) 법인의특수 관계자에게 무상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에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로 계산합니다. ○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차입액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규칙§43 ③) ☞ 2007.2.28.이후 최초 대여 분부터 가중평균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