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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1급] 업무무관지급이자 조정명세서
파르펫[진주] 추천 0 조회 471 08.11.20 23:0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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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1.21 17:05

    첫댓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영§88 ① 6호, §89 ③) 법인의특수 관계자에게 무상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에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로 계산합니다. ○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차입액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규칙§43 ③) ☞ 2007.2.28.이후 최초 대여 분부터 가중평균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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