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은 금감원이 사전예고(’23.6월)한 ’24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 금감원은 심사‧감리사례 및 외부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감안하여 ’24년도 중점심사(테마심사) 대상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예고(’23.6월)
*➊매출채권 손실충당금, ➋전환사채(CB) 콜옵션, ➌장기공사수익, ➍우발부채 공시
◦’23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된 후 회계이슈별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 예정
| <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 |
|
|
|
➊(매출채권 손실충당금) 금융상품기준서(K-IFRS 제1109호)에 따라 매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적정하게 인식하고, 손실충당금 변동 내역과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정보 등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
➋(전환사채 콜옵션)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일부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콜옵션을 내재파생상품이 아닌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발행조건·평가손익 등을 주석공시(‘22.5.4.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 감독지침 참조)
➌(장기공사수익) 진행기준 적용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진행률을 측정하는 한편, 추가 공시 요구사항(매출액 5% 이상 계약에 대한 진행률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➍(우발부채 공시) 계약·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의무사항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기존 우발부채의 경우 경제적 자원 유출 가능성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충당부채 인식 필요성 등을 점검 |
유의사항 |
|
(공통)필요시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여 감사절차 강화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