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 2024. 9. 20(금) / 총 2매 / 사진 있음
담당부서 : 모빌리티정책처
담 당 자 :
김 기 용 처장 ☎(054)459-7420
정 우 진 선임연구원 ☎(054)459-7434
TS, 이륜차 사고자동신고로 고령운전자 생명 구해
- 사고 발생 90초만에 사고 알림…구조 소요시간 72% 단축 효과 -
- TS, 예산군에서 고령운전자 대상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시스템 시범 추진中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이하 TS)은 생활형 모빌리티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예산군에서 시범 운영중인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시스템이 낙상 사고를 당한 고령운전자를 구조하는데 톡톡한 효과를 발휘했다고 밝혔다.
ㅇ 실제 지난 8월 27일 16시 45분경 사고자동신고 시스템이 설치된 이륜차의 단독사고가 발생한 후 약 90초만에 관제 센터로 사고 알림이 전송되었고, 이후 119 신고를 통해 구급차가 출동해 고령운전자(남·만66세·충남 예산군)에 대한 신속한 구조 활동이 이루어졌다.
ㅇ 2023년 7월 예산군에서 새벽에 이륜차 단독사고 발생 후 사고자 발견 부터 신고까지 총 56분이 소요되어 고령운전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만, 이번 사례는 사고발생 후 90초만에 사고 인지후 119 신고에 이르기 까지 약 4분이 걸려 119 신고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ㅇ 특히, 사고자동신고 시스템 도입전에는 사고 발생 후 구급차 도착까지 72분이 소요되었으나, 시스템 도입 후에는 구급차 도착까지 20분이 소요되는 등 119 구조 소요시간이 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8월 사고 이외에도 4월 발생 사고 1건, 9월 발생 사고 1건에 대해서도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신고가 이루어져 사고자가 구조되었다.
□ TS는 지난해 10월부터 예산군, ㈜별따러가자와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시스템 시범사업을 예산군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고령운전자가 운행하는 이륜차에 사고자동신고 장치 250대를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ㅇ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시스템은 사고발생 후 90초간 이륜차가 원래 상태로 복구되지 않으면, 관제센터로 사고 알림이 바로 송출되고 관제센터에서 현장확인 후 119로 신고하는 과정으로 운영된다.
□ TS는 앞서 9월 5일에 사고자동신고 시스템을 작동시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ㅇ 모의 훈련은 사고발생 신호를 송출하고 관제센터에서 사고확인 후 신고하여 119 출동까지 전과정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ㅇ 모의 훈련은 사고자와 연락두절, CCTV 등으로 사고현장 확인 불가 등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되었다.
□ TS는 향후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시스템 시범사업을 타지자체에 확대해 나가기 위해 사고자동신고 시스템 모의 훈련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들을 사업모델 표준화와 고도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9월 24일과 10월 중에도 추가로 모의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2023년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륜차 고령운전자 사망자 수는 2.8명으로 OECD 평균 0.6명에 비해 약 4.6배 많이 발생하고 있다.
□ TS 권용복 이사장은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주요 모빌리티 수단인 이륜차 운전자가 신속한 구조를 통해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시스템을 고도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김기욱 과장(☎054-459-70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