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재 행정법 예비순환 수강중인데 법규명령의 통제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공부하다보니 처분적 법규명령과 집행적 법규명령이 구분되어 있고, 각 경우에 대해서도 전자는 두밀분교폐교조례라는 대표적 사례가 있고 후자는 담배자판기와 같은 사례가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처분적 법규명령과 집행적 법규명령을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저도 잘 구분 못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이 둘을 제대로 구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저도 잘 구분 못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이 둘을 제대로 구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