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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익명|취업고민 보험이나 법 아는사람이나 손해사정인 헬프~
익명 추천 0 조회 73 12.12.24 08:47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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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익명
    12.12.24 08:48

    첫댓글 글쎄다. 보통 합의해야하는데 좀 끌어보렴. 시발 말이되냐. 걔네도 보험들었고 그거 커버할만큼 보험료낸건데 보험사새끼가 꼼수부리네

  • 익명
    12.12.24 08:50

    끌어라. 그새끼들 사람 좆으로보네. 당장 돈필요한거 아니면 좀 끌어. 그새끼도 그거 기간내에 처리못하면 망하고 다른놈으로 바뀔거고 그러다보면 시발 알아서 긴다.

    말이 엿같잖아. 위험한 스포츠인거 알고서 지들도 보험료 톡톡히 챙겨먹었을텐데.

  • 익명
    작성자 12.12.24 08:51

    내가시간끌면 걔네 똥줄이 탈까?ㅜ

  • 익명
    12.12.24 08:52

    응 뭐 과실율 이런건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그새끼들도 기간안에 처리못하면 고과에 반영되니까. 좀만 참아라.

    힘빼지말고. 인터넷으로 좀 알아보고

    대충 목표금액 정해서 버텨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익명
    작성자 12.12.24 08:49

    그런건 없었지...

  • 익명
    작성자 12.12.24 08:50

    그회사에서든보험이니자세히는몰겠는데 아마도 그렇지않을까?

  • 익명
    12.12.24 09:32

    예전에 인보험 손사해봤다
    너 과실잇는거 맞다 위험한 레포츠하면 위험땜에 그런다
    아마 약관에 명기되서 따져도 안될꺼다

  • 익명
    작성자 12.12.24 09:51

    ㅜㅠ

  • 익명
    12.12.24 10:05

    어느정도는 이미 다 정해져잇는 약관대로 진행하는거다....

  • 익명
    12.12.24 10:15

    과실상계 처리 한건데 너의 과실도 있으니 여기서 주목해야 될걸 40%가 과한지 아닌지 따져봐야 할거야
    보통 동종업종이나 다른데는 몇프로 과실상계처리하니 알아봐서 만약 너무 높다면 못받는다고 하고 소액지급소송가

  • 익명
    작성자 12.12.24 10:16

    ㅇㅇ고마워ㅜ

  • 익명
    12.12.24 10:17

    소송전에 민사조정절차 거쳐봐 돈도 적게 들고 소보다 빠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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