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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으로 문의 드렸었는데요 필요서류 준비하여 대면상담을 받아보라고하셨는데 필요 서류가 어떤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순위별 배당액,낙찰예상액,말소기준권리 는 어떻게 알수 있는건가요?
[집구성 상황] 1. 저희 집은 5가구가 전세되어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는 2013년 101호/2013년 201호/ 2013년 6월 201호 / 2013년 8월 301호 / 2014년 11월 전세권설정 202호 문의자의 집 순입니다. 모든 집이 새마을금고 근저당을 보고 입주하였습니다. ㅁ 202호 (문의자) 입주전 등기상 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7800만원 있어서 불안하여 전세권 설정함 2. 등기상 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7800만원 확인하고 입주 현재 모든 세입자의 전세금과 저보다 선순위에 있던 근저당 채권최고액7천800을 더하면 7억5천800 입니다. 3. 세입자들 말을 들어보면 세입자들은 예전 집주인과 계약했고 새주인과 계약서를 쓰지않았다고합니다. -다른 세입자들이 이전 주인과 계약했기때문에 현주인과 계약한 저보다 확정일자 전입신고일이 빠릅니다. -그러나 현재 주인과 계약을 한건 저뿐이고 전세권 설정도 저만하였습니다. [현재 사건상황]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두절, 친언니에게 물어봤더니 실종 되었다고 함, 집주인이 사라지고 난 뒤 최근 가압류 5000만원과 9000만원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계돈도 가지고 도망가고 돈도 여러명에게 빌린 뒤 사라졌다고합니다. -현재 9000만원은 언니로 추정되나 정확한 확인되지 않음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총 7억5천이나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사항] 1. 낙찰가가 얼마가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경매가가 6억2천만원이 되어 버리면 제가 받아야하는 1억3천 전세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건가요? 지금 신혼에 아이까지 생겨 갑작스럽게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된다는 3층 세입자의 말을 듣고 밤잠을 설치며 알아보고 있습니다.
2. 전세자금 대출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법으로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3. 다른 세입자들도 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 [추가문의] 위내용으로 문의 드렸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대면상담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가 어떤어떤 것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