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 - 305호
국민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자 국민연금 급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2013년부터 연금수급연령이 60세에서 61세로 상향됨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관련 제도를 보완하며, 기타 법률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개정안 내용
○ 부분연기연금 제도 도입(안 제62조)
- 연금 수급액의 전액연기만 가능하던 것을 연금수급액 50%이상에 대하여 일부연기가 가능하도록 부분연기연금제도 도입
○ 부분조기노령연금 제도 도입(안 제63조 및 제66조)
- 최장 5년간 조기연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60세 도달 또는 전부수령시 미수령분을 반영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
○ 재직자노령연금 감액방식 변경 (안 제63조의2)
-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령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던 재직자노령연금의 감액방식을 ‘소득수준 별’로 차등하여 감액
○ 연금중복조정 대상에 상병보상연금 명시 (안 제113조)
- 국민연금과 타 사회보험 간 중복조정대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상병보상연금을 추가하여 규정
○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자료 요청 근거 보완 (안 제123조)
- 공단이 국가ㆍ지자체ㆍ공공단체ㆍ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공적자료 요청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
○ 60세 도달시 장애‧유족연금 보장 방안 마련(안 부칙 제3조)
- 가입자가 60세 도달에 따른 가입자격 상실 후 수급개시 연령까지의 기간 중 장애나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 중’으로 의제하여 장애‧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부칙 마련
○ 60세 도달 반환일시금 청구 인정(안 부칙 제4조)
- 가입자가 60세 도달에 따른 가입자격상실 후 수급개시 연령까지의 기간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부칙 마련
○ 기타 법률 미비사항 정비 (안 제3조, 제13조, 제15조 등)
- 법률 해석상 모호한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임근거가 필요한 조항에 대하여는 법률에 근거규정을 둠
3. 의견제출
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참조 : 국민연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로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2-2023-8307, 팩스 02-2023-8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