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영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제01054호, 시행 2024. 9. 13.] - Daum 카페
1. 건강보험 요양급여 규칙 제4조(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①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법 제53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58조제2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하되,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급여제한여부조회서에 의하여 공단에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1)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 (사고부상, 교통사고 등)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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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한 여부 조회서 (사고부상, 교통사고 등)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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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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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관명(관할지사) | 건강보험증번호 |
가입자 또는 세대주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환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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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구분 | [ ]입원 [ ]외래 | 진료(조제투약)기간 . . .~ . . . |
발 생 원 인 | 사고부상 [ ]근무중사고 [ ]넘어짐 [ ]폭행 [ ]자해 [ ]레저활동 [ ]기타( ) |
교통사고 [ ]운전중 [ ]보행중 [ ]기타( ) |
발 생 장 소 | [ ]가정 [ ]회사내 [ ]공사현장 [ ]학교 [ ]음식점 [ ]도로 [ ]기타( ) |
내 원 일 시 | 년 월 일 시 분(24시간제) |
내 원 방 법 | [ ]119 [ ]사설응급차량 [ ]기타( ) |
상병명 |
| 상병분류기호 |
| 상병외인 분류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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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유 (난이 부족한 경우 뒷면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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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기호): 소재지: 대표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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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이 조회서는 요양기관이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를 공단에 송부하면, 공단은 급여제한 여부를 결정하여 요양기관에 통보합니다. 2. 요양기관은 우선 요양급여를 하고 이 조회서를 지체 없이 공단에 조회하여야 하며, 공단은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이를 회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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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제한 여부 결정통보서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14.7.1> |
급여제한 여부 결정통보서 문서번호: 수 신: 원장 주 소: |
요양기관명 | 건강보험증번호 |
가입자(세대주) | 수진자(환자) | 생년월일(수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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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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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구분 [ ] 입원 [ ] 외래 | 진료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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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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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결정통보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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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결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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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구분) 1.보험급여적용 2.선보험급여 후 사후관리 3.급여제한 |
제 한 근 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2항 |
보험급여(또는 급여제한)개시일 또는 기간 |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까지) |
주) 1. 결정사항 중 "2"는 공단이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급여제한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만일 요양급여 후 급여제한 사유가 확정되는 때에는 사후관리로 정산하게 됩니다. 2.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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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영소 | 급여제한여부 조회대상[자동차 단독사고(과실 100%)로 운전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을 경우] - Daum 카페
2.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③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11.>
1.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소득월액보험료
2.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
④ 공단은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 4. 23.>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2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4. 23.>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급여제한기간”이라 한다)에 받은 보험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로 인정한다. <개정 2019. 4. 23.>
1.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2.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제82조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체납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회 요청을 받은 공단은 7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급여제한 여부를 결정한 후 요양기관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급여제한 여부 결정통보서로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을 받은 요양기관은 공단의 결정내용을 요양급여를 개시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2015.5.29>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신이 있기 전에 요양급여가 종료되거나 회신 없이7일이 경과된 때에는 공단이 당해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다만, 공단이 7일이 경과된 후에 급여제한을 결정하여 회신한 때에는 요양기관은 회신을 받은 날부터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④ 공단은 법 제53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제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가입자등에 대하여는 법 제57조에 따라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2.8.31>
⑤ 요양기관은 법 제53조제2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요양급여적용통보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2.8.31>
제4조의2(요양급여일수의 확인)
가입자등은 요양급여일수에 대한 확인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되어 지급된 요양급여내역별 요양급여일수를 문서,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해당가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전문개정 200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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