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회계오류를 사후적으로 발견하는 경우 즉시 자진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회계오류 예방․정정) 회계오류 발견 시 기업은 오류의 성격 등을 충실히 기재할 필요가 있고,
◦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위반사실 등을 조사*
*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 조사 후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증선위 및 외부감사인에게 조사 결과 등을 제출(「외부감사법」 §22)
◦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당기 감사인, 경영진 및 지배기구가 충분히 논의하여 수정 방법 등을 결정
□ (자진정정시 감경) 회계오류를 자진정정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조치 수준을 감경 적용
□ (재무제표 정정현황) ’22년 131개 주권상장법인이 감사보고서를 379회(재무제표 정정 273회) 정정하였고, 이 중 21개 기업의 감사의견이 변경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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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당기 감사인, 경영진 및 지배기구가 커뮤니케이션하고,
- 필요시 전·당기 감사인의 품질관리실장 간 협의 후, 회사의 신청으로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조정협의회*」 조율 절차 진행
* 동 조정협의회를 거친 후에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당기 비교표시 재무제표만 수정한 경우 사업보고서에 ❶주요 협의내용, ❷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에 대한 세부정보 등을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