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보험약관상 ‘피부질환’ 면책조항이 있다면 티눈 치료를 위한 냉동응고술은 보상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다시 내놨다. 보험계약은 유효하더라도 수백회에 걸친 냉동응고술 보험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지난달 30일 보험 가입자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2026다200089)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티눈 또는 굳은살이 약관에서 정한 면책 대상인 ‘피부질환’에 해당한다며 보험사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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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핵심은 A씨가 지난 2016년 가입한 질병수술비 담보의 면책조항 적용 여부다. 해당 보험 약관은 주근깨·사마귀·여드름 등 피부질환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티눈과 굳은살 역시 이러한 피부질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고 수백회에 걸친 냉동응고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사는 이번 소송에서 면책조항 주장 외에도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논리도 함께 제기했다. 앞서 보험사는 별도 소송에서 A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 무효와 기지급 보험금 반환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보험사는 이후에도 A씨가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점 등을 근거로 다시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확정판결 내용을 다시 다투지 못하도록 하는 효력인 ‘기판력’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가 보험금 청구가 새로운 사실관계가 아니라 기존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불과해 기판력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계약의 유효 여부와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보험계약 자체는 유효하더라도 티눈 또는 굳은살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은 약관상 면책 대상인 피부질환 치료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